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0.01.28. 대학 조치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감염병 환자(또는 의심환자)가 발생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받으신 경우,
- 중국 후베이성(경유 포함)에서 1월 13일 이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잠복기간 14일동안 자가격리 필수)
▣ 신고방법
- 첨부3(감염성 질환 발생 보고서)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adafa@hanyang.ac.kr)로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