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관리 일환으로 건강검진(법정의무)을 실시하오니 검진대상자는 반드시 수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일정
검진일정 | 검진시간 | 검진장소 | 검진대상 |
2018.11.06(화) ~ 2018.11.08(목) | 08:30 ~10:30 | 본교 병원 동관3층 건강검진센터 | 붙임1참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자) |
※ 출장 등 일정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ysc1002@hanyang.ac.kr)로 신청.(검진일정 이내에만 변경가능)
2. 미수검자 후속조치 사항
나. 검진포기 외에 검진기간 내 미수검할 경우, 검진비용은 개별 부담하여야 함.
3. 유의사항
가. 검진대상은 해당 연구실에서 제출하였던, 연구실별 인원현황과 유해인자조사를 토대로 선정(해당 물질의 취급빈도 및 실험여부 확인)됩니다.
나. 검진대상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파일암호화(암호는 별도 메일발송예정)하였사오니, 추후 교내 게시 및 통보 시 개인정보유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검진전 주의사항(금식 등)을 필히 숙지(붙임2참조)
라. 소변 및 X-RAY 검진대상자는 반드시 소변제출 및 X-RAY 촬영을 완료하여야만 검진완료됨(검진항목 확인은 검진당일 간호사에게 확인)
마. 미수검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책임은 양벌규정에 의해, 대상자 및 해당 연구실 안전책임자에게 귀속되오니 반드시 완료요망
붙임 1. 검진대상자 및 검진일정(파일암호화(22200138), 별도 메일발송예정) 1부
2. 검진장소 약도 및 주의사항 1부.
3.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