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3조 법령
에 근거하여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본교 리걸클리닉은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
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리걸클리닉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가. 목 적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자 함
나. 대 상 : 교원, 직원 및 학생
다. 상담형태 : 무료법률상담
※ 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
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라. 상담방법 및 시기
(1) 홈페이지 및 이메일 상담
- 홈페이지 : http://legalclinic.hanyang.ac.kr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법률상담신청하기’ 파란색 버튼 클릭)
- 이메일 : hylaw@hanyang.ac.kr
(2) 방문상담
-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2층 201호
-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리걸클리닉과 협의바람
(3) 전화상담
- 연락처 : 02)2220-1009
- 상담시간(월~금) : 오전10시~오후5시[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4) 상담시기
- 2018-1학기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과목을 담당하는 겸임교수(변호사)의 지도하
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주도로 실시되므로 학기중에만 무료법률상담 서비
스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