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08-10 16:06:32
일반 2017년 2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조회수917

1.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5조의2(연구실 책임자의 지정운영)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연구실 책임자의 임무)

2. 연구실별 안전책임자는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입복학/편입생은

2시간, 채용자(직원, 연구원)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육결과 회신

.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 육 방 법

비 고

의학계열 학부생

(복학, 편입생)

2시간

학과, 학부단위로 실시

(해당 학부학과장)

세미나, O.T

학기초 수업시간활용

의학계열 대학원생

(복학생)

2시간

연구실(지도교수)별로 실시

(해당 지도교수, 연구소장, 필요 시 학과장)

1) 붙임1의 소속된 연구실이 없는 경우 지도교수별로 교육실시

2) 지도교수가 미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학과장이 교육실시

붙임1

연구실 명단

의학계열

교원, 직원, 연구(보조)

(신규채용자)

8시간

           

공학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중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단과대학 연구실에서 같이 포함하여 교육실시

. 교육내용 : 붙임2 참조 및 연구실별 상황(실험장비, 사용물질, 실험절차

,과제 등)에 맞게 유의사항 교육

         

. 유의사항

1) 행정팀에서 해당 학과, 연구실에 교육안내가 되지 않아, 교육미실시 사례

가 종종 발생되고 있사오니 교육결과 회신 시 철저한 확인요망

3) 교육미실시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1천만원 이상) 및 행정처분이 발생

되며, 양벌규정에 의해 대학총장 및 대학(학과), 안전책임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연구실 명단 1.

2. 안전교육 교안(참고자료) 1.

3. 교육결과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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