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5조의2(연구실 책임자의 지정・운영)
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연구실 책임자의 임무)
2. 연구실별 안전책임자는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입・복학/편입생은
2시간, 채용자(직원, 연구원)는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육결과 회신
가.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방법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 육 방 법 | 비 고 |
이・공・의학계열 학부생 (입・복학, 편입생) | 2시간 | 학과, 학부단위로 실시 (해당 학부・학과장) | 세미나, O.T 학기초 수업시간활용 |
이・공・의학계열 대학원생 (입・복학생) | 2시간 | 연구실(지도교수)별로 실시 (해당 지도교수, 연구소장, 필요 시 학과장) 1) 붙임1의 소속된 연구실이 없는 경우 지도교수별로 교육실시 2) 지도교수가 미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학과장이 교육실시 | 붙임1 연구실 명단 |
이・공・의학계열 교원, 직원, 연구(보조)원 (신규채용자) | 8시간 |
※ 공학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중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단과대학 연구실에서 같이 포함하여 교육실시
나. 교육내용 : 붙임2 참조 및 연구실별 상황(실험장비, 사용물질, 실험절차
,과제 등)에 맞게 유의사항 교육
라. 유의사항
1) 행정팀에서 해당 학과, 연구실에 교육안내가 되지 않아, 교육미실시 사례
가 종종 발생되고 있사오니 교육결과 회신 시 철저한 확인요망
3) 교육미실시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1천만원 이상) 및 행정처분이 발생
되며, 양벌규정에 의해 대학총장 및 대학(학과), 안전책임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연구실 명단 1부.
2. 안전교육 교안(참고자료) 1부.
3. 교육결과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