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에 따라, 2014년 8월 캠퍼스내 교사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하였으며, 캠퍼스 일부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에서도 올바른 흡연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연건물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과대학 건물내에서 흡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변 연구실, 사무실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통행자에게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업센터 본관 앞쪽 베란다 및 외부계단, 별관 끝쪽 외부계단 그리고 공업센터 본관가 신소재공학관 사이의 베란다에서의 흡연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 되고 있어 해당 구역을 비롯한 주요 지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오니, 흡연시 반드시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연 구역내에서 흡연 발견시 해당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님께 우선 알려드리고 재차 흡연 발견시는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처리할 예정이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과대학에서도 건물내 금연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금연/흡역구역 안내 및 정비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우리 공과대학의 올바른 흡연문화 정착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