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16. 1. 11(월) ~ 2016. 2. 19(금)
2. 발급방법
가.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
상시 출력 가능하나 장학혜택 반영이 완료되는 2016. 1. 11(월) 이후 출력 권장
로그인 | ➡ |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 ➡ |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 ➡ |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 ➡ | 2015년 선택 후, 출력 | ➡ | LOGOUT |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16. 1. 11(월) 이후 발급 가능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배너 클릭 (하단 배너) | ➡ | LOGIN ① 학부, 대학원선택 ② 재학, 졸업생선택 ③ 학번, 주민번호 앞 6자리입력 | ➡ | 교육비 납입증명서 | ➡ | 조회 및 인쇄 | ➡ | LOGOUT |
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추후(2016. 1. 15(금) 이후 예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나.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4. 2015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가. 장학금 등 수혜액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장학 수혜 내역에 포함됩니다.
나.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2015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0’으로 표시됩니다.
(1학기,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등록금 합산 - 1학기, 2학기 장학금 합산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다.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 MY홈 ‣ 등록금내역조회”에서
장학수혜내역은 “HY-in ‣ MY홈 ‣ 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겨울계절학기 등록금
• 겨울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최종처리가 종료되는 2016년 1월 15일 이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 : 재무팀 ☎ 02)2220-0204,6
•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 : 장학복지팀 ☎ 서울 02)2220-0094~6
ERICA 031)400-4308~9
• 계절학기 관련 : 학사팀 ☎ 서울 02)2220-0063
ERICA 031)400-4217
한양대학교 경영부총장 재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