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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턴십 제도 학점인정 부분 폐지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현장실습 제외 기준에 따라 개인인턴십 학점인정 제도를 인턴십 이수 부분만 존속시키고 학점인정 부분은 폐지
구분 |
학점인정 |
인턴십 이수 |
비 고 |
현행 |
인정 |
인정 |
|
변경 |
폐지 |
인정 |
2015.6.1.부터 학점인정 폐지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내역으로만 인정 (2013학번부터가 인정 대상) |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개인인턴십 불인정 내용 방침에 따름
[현장실습 제외 기준] 4항 학생 개인 섭외 및 (공채)인턴 등의 형태
- 학생 개인이 기업을 섭외하거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모집하는 (공채)인턴 등에 합격하여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단기프로그램 학점인정 유예 기간 운영]
※ 장기프로그램은 2015학년도 1학기로 종료
※ 신청기간 내에 합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가능
가. 기간: 2015.4.27.(월) ~ 2015.5.29.(금)(인턴십 합격 후, 시작 전 제출)
나. 신청자격: 1학기 이상을 수료한 재적생으로 인턴십에 합격한 학생
1) 인턴십 기간이 4주 이상(160시간 이상)으로 연속적으로 행해질 것
2) 현재까지 비교과영역(현장실습) 이수학점이 15학점 이내인 학생
3) 대학과 현장실습 협약을 맺고 있는 국내외 기관과의 인턴십만 인정
(미협약 기관인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협약 체결 요청)
4)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협회 교육 등 정식 인턴이 아닌 경우 인정 불가
5) 학사일정 상 과목 수강과 겹치는 경우 신청 불가
다. 신청방법
1) HY-IN 로그인 후 상단- 신청 클릭
2) 학점교류관리 - 인턴십신청
-> 연수구분 - 단기
-> 연수학기 2014학년도 여름학기
-> 주관부서 – 현장실습지원센터
(아래 그림은 참고용으로 이전부서 명칭임)
-> 연수기업, 연수기간 입력 후 저장/ 해외의 경우 기업명 직접 입력
입력 완료 후‘저장& 신청서출력’ 클릭
※ 연수기업 선택 리스트에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 아래의 형식으로 메일
(ecub@hanyang.ac.kr)을 보내주시면 해당 기업 담당자에게 협약체결과 관련해서 안내 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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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번, 학과 및 성명 :
연락처:
연수기업명:
인턴십 담당 직원 성명,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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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서 제출: 아래 목록의 서류를 HIT 501호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
1) 단기인턴십 학점인정 신청서
2) 성적증명서
3) 인턴 합격 증명서류 준비 (자유 양식)
마. 인턴십 종료 후 보고서 제출
1) 해당 기업 담당자에게 ‘인턴십 평가서 양식’을 작성요청하여 수령
2) 인턴십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보고서, 담당자 평가서 및 수료증(사본)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바. 학점 인정
1) 여름계절학기 ‘일반선택’ 3학점 인정(Pass/Fail 처리, 9월 중 반영)
2)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
※ 관련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현덕 계장 (2220-2092, ecub@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