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온라인 정기안전교육(법정의무) 미이수자 재교육을 실시하오니
이공계열 교육미이수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바랍니다.
1. 재교육 관련
가. 교육기간 : 2015. 05. 22(금) ~ 2015. 06. 21(일)
나. 교육대상 : 이공계열 안전교육 미이수자<붙임1>
다. 참여방법 : 개별 또는 단체시청
※ 단체시청 : 붙임2(단체시청자 명단)제출 시 안전교육 이수로 갈음함.
1)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붙임4>
2)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붙임5>
라. 교육내용 : 개인.전공별 맞춤식 교육
마. 홍보강화(SMS, E-mail, 게시판 등) 및 지도교수에 의한 교육참여독려
2.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에 의거 교육미이수자 발생 시 양벙규정에 의해, 대학총장 및 연구실 안전책임자 대상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발생(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 시정명령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