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보제도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진로 탐색이 필요한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신설된 제도입니다.
※ 졸업요건 중 영어졸업인증제는 2014년 1월 폐지, 졸업논문제는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만 2013년 8월 논문수료자부터 해당됨
신청기간 |
2015. 1. 12(월) ~ 1. 16(금) |
신청대상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횟수/제한 |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가능 |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졸업유보(희망)신청 > 수강신청 유/무 선택 후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번복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이 신청으로써 서면 제출을 대신합니다.‘ 유의사항 필독 후 저장 |
유의사항 (미 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반드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졸업유보신청에 관한 모든 내용은 신청 후 번복이 절대 불가하오니 이 점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졸업유보신청자 중 본인의 의사로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014년 2월 이전 수료된 자는 제외됩니다. (최초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무 선택한 경우 2차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불가, 최초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유 선택한 경우 2차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유/무 선택 가능)
4. 졸업유보 신청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여부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번복이 절대 불가합니다.
※ 0학점 수강신청 시 등록금이 전액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시 성적상승재수강은 불가, 학점포기는(폐지에 따른 유예기간에 한하여)가능 (하단 FAQ 참고)
※ 수강신청 유를 선택한 학생만 다음 정규학기/계절학기 수강 가능
5.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졸업논문제를 유지하며 2013년 8월 이전에 논문수료된 자만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13년 8월부터 논문수료된 경우 논문을 통과해야 졸업(또는 졸업유보)가 가능합니다.
6. 졸업유보 횟수(최대 4회)를 모두 소진한 경우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예시) 2014년 2월부터 4회 졸업유보 시 2016년 2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7. 영어미인증수료, 2013년 8월 이전 졸업논문미제출수료자는 졸업희망을 신청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하단 사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졸업유보생은 휴학할 수 없습니다.
9. 사범대생은 졸업유보를 하려는 경우에도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교직미이수로 학업연장재수강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비사범대생 중 교직을 미이수한 경우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교직 포기 후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능)
사례
첨부파일참고
FAQ 1. 졸업유보신청은 1년에 몇 번 있고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매 학기 정해진 신청 기간에 가능하며 신청은 7월 중순, 1월 중순입니다. 2. 졸업유보신청을 한 뒤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졸업 예정 시기는 다음 학기로 표기됩니다. (예시) 금번 1월에 졸업유보를 신청한 경우 2월 중순 이후 2015년 8월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졸업유보신청을 하고 수강신청 시 성적상승재수강이나 학점포기가 가능한가요? ⇒ 성적상승재수강은 불가하며 학점포기는 가능(관련 공지 참조)합니다. 단, 수강신청 학점을 고려하여 학점포기 후에 졸업학점이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졸업유보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 졸업유보(수강신청 유)를 선택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학업연장재수강자의 등록금 납부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해야 함) 문의처 대학 전화번호 대학 전화번호 공과대학 행정1그룹 02-2220-0459 정책과학대학 02-2220-2764 공과대학 행정2그룹 02-2220-1084 경제금융대학 02-2220-1012, 1013 공과대학 행정3그룹 02-2220-2292 경영대학 02-2220-1177, 1178 공과대학 행정4그룹 02-2220-2302 사범대학 02-2220-1092 의과대학 02-2220-1841 생활과학대학 02-2220-1173 인문과학대학 02-2220-0726 음악대학 02-2220-1223 사회과학대학 02-2220-0813 예술·체육대학 02-2220-2732 자연과학대학 02-2220-0883 간호학부 02-2220-0700 국제학부 02-2220-0281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은 다음 학기 정규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 추가 신청 안내 조기졸업이란 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성적우수자가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졸업기준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5. 1. 8(목) ~ 1. 9(금) 17:00 (취소 불가) 신청자격 5학기 이상 이수, 총 105학점 이상 취득,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평점평균(F포함) 4.0 이상인 재학생 중 2014학년도 전기(2015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의과대학, 간호학부, 음악대학 제외) 졸업요건 일반 졸업요건과 동일 신청방법 HY-in 로그인 → 신청 → 조기졸업 → 저장, 신청서 출력 제출서류 신청서 1부,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HY-in 성적/졸업사정조회 메뉴에서 출력가능) 제출장소 소속대학 행정팀 (또는 학과(부) 사무실) ※ 본인제출, 미제출 시 조기졸업 불가 합격자 발표 단과대학별로 개별 공지
유의사항(필독)
1. 당해 학기에 졸업하고자 하는 자만 신청 가능
2. 조기졸업의 졸업요건은 일반졸업의 졸업요건과 동일
3. 조기졸업 신청자가 신청학기에 졸업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조기졸업이 취소되며, 8학기(또는 7, 8학기)를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함
4. 조기졸업 탈락자는 배정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며, 잔여 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함
5. 다전공 신청자 중 다전공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함
6.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논문제나 공학인증 등을 통과하지 못할 시 수료로 처리되지 않음
(다음 학기를 정규 등록하고 수강해야 함)
7.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 시점에도 누적 평점평균(F포함)이 4.0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8.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점교류로 학점 이수 불가
9. 조기졸업 신청자도 해당 학기 최소 수강신청 학점(10학점)이상 신청해야 함
10.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보 신청이 불가함
문의처
대학 |
전화번호 |
대학 |
전화번호 |
공과대학 행정1그룹 |
02-2220-0459 |
정책과학대학 |
02-2220-2764 |
공과대학 행정2그룹 |
02-2220-1084 |
경제금융대학 |
02-2220-1012, 1013 |
공과대학 행정3그룹 |
02-2220-2292 |
경영대학 |
02-2220-1177, 1178 |
공과대학 행정4그룹 |
02-2220-2302 |
사범대학 |
02-2220-1092 |
의과대학 |
02-2220-1841 |
생활과학대학 |
02-2220-1173 |
인문과학대학 |
02-2220-0726 |
음악대학 |
02-2220-1223 |
사회과학대학 |
02-2220-0813 |
예술·체육대학 |
02-2220-2732 |
자연과학대학 |
02-2220-0883 |
간호학부 |
02-2220-0700 |
|
|
국제학부 |
02-2220-0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