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문의 및 신청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1599-2000
1.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
구분 |
든든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학자금 신청기간 : 2013. 7. 10(수) ~ 9. 24(화) 09:00 ~ 24:00 ▶학자금 대출실행기간 : 2013. 7. 10(수) ~ 9. 30(월) 09:00 ~ 16:00(토,일,공휴일 제외) ▶생활비 신청기간 : 2013. 7. 10(수) ~ 11. 11(월) 09:00 ~ 24:00 ▶생활비 대출실행기간 : 2013. 7. 10(수) ~ 11.15(월) 09:00 ~ 16:00(토,일,공휴일 제외) ▶위의 신청기간은 전국 공통의 신청기간임. 한양대학교의 경우 한양대 등록금 수납기간 내에 신청, 서류제출 및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함 / 서류제출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승인까지 최소 5일 소요 ▶금리 : 2.9%(든든학자금대출은 변동금리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고정금리) ※ 대출조건, 대출제한 대상자,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상환 방법, 이중지원 범위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에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구분 |
▶‘13-2학기 기준 1학년 및 학부 2,3학년 재학생은 든든학자금 대출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성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신청 가능 ▶ ‘13-2학기 기준 학부 4학년은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 가능(성적 및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모두 승인 후 본인 선택 실행) ▶ 대학원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
자격 |
▶소득 7분위 이하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학생모두 소득분위무관 :단, 만 35세이하) - 단, 대학 4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 가능 - 단,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일반 학자금 신청 가능(3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직전학기 성적(F포함) 70점 이상이고, 10학 점(계절학기 제외)이상 이수자 ▶장애우 학생은 성적 70점 이상, 10학점미만 이수자도 가능 ▶신입생 성적기준 : 대학입학허가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학생 |
▶소득 8분위 이상 /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인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 가능 ▶ 직전학기 성적(F포함) 70학점 이상, 10 학점(계절학기 제외) 이상 이수자 ▶ 대학원생,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10학점미만 이수자도 가능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인 학생 | |
대출 한도 |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개인별 한도 없음) ▶생활비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생활비 또는 어학연수비(든든학자 금 수혜금액도 포함) - 대학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학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
대출금 지급 |
학교의 정규 및 추가 등록기간 |
2.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신청 및 안내사항 숙지
나. 서류제출(해당자만)-> 승인 확인 -> 학교등록금수납기간내에 대출약정체결 및 실행
승인 확인 후 반드시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까지 완료해야 함.
다.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의 경우 대출실행 다음날 본인 HY-in 등록정보에서 등록 확인가능
3.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인터넷 발급서류 제출가능)
【대상별 제출서류】
대상자 |
가족정보 |
동일 주소지 |
제출서류 | ||||
부 |
모 |
배우자 | |||||
기이용자․대학원생 |
- |
- |
- |
- |
없음주1) | ||
주민등록정보 일치 |
생존 |
생존 |
생존 |
◦ |
없음 | ||
주민 등록 정보 불일치 |
미혼 |
부모 |
생존 |
생존 |
- |
× |
기본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주2) |
한부모 |
생존 (이혼) |
이혼 (생존) |
- |
- | |||
생존 (사망) |
사망 (생존) |
- |
- | ||||
없음 |
이혼 (사망) |
사망 (이혼) |
- |
- |
기본+본인 가족관계 | ||
이혼 (실종) |
실종 (이혼) |
- |
- |
기본+실종확인서 | |||
이혼 (이주) |
이주 (이혼) |
- |
- |
기본+해외이주확인서 | |||
이혼 |
이혼 |
- |
- |
부와모 혼인관계 주민등록 등본 | |||
기혼 |
없음 |
- |
- |
이혼 |
- |
본인 가족관계 | |
|
|
사망 |
- | ||||
- |
- |
실종 |
- |
본인 가족관계 + 실종확인서 |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기혼자는 다자녀처리 제외)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 동일주소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
주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2)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4. 제출처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캠퍼스 |
신입생 |
재학생 |
서울/ ERICA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팩스 (☎1599-2000 fax:02-3419-8800) |
5. 특별추천(든든/일반상환 학자금&생활비)
-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특별추천 기준】
구분 |
허용 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기준외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 추천 횟수 : 재학기간 중 개인의 각 사유별 허용횟수 이내로 제한
-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회,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 허용횟수는 초과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6. 유의사항
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에서 대출조건, 대출제한 대상자,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상환 방법, 이중지원 범위를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 바랍니다.
나. 학자금대출자는 학적 및 개인정보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 할 것 : 국가장학기금 사이트에 직접 수정
다. 학자금대출자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 / 분할납부신청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라. 학자금대출로 등록 후 장학금을 수혜받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 장학재단으로 직접 상환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