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 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6. 7(목) ~ 6. 13(수)
2.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신청대상 |
제출서류 |
제출장소 |
실습기간 |
공과대학의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로 4학년 1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 |
산업체 현장실습 신상조사서 2부 |
사범대학 행정팀 (12-113호) |
2012학년도 1학기 여름방학중 (4주간) |
3. 산업체 현장실습 절차
산업체 현장실습 동의서 관련 공문 및 양식 수령 (사범대학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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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현장실습 동의서 발급 (실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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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사범대학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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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자료 수령 (사범대학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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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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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사범대학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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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현장실습 수강신청 |
4. 실습 산업체 선정 : 학생 본인이 직접 선정
5. 산업체의 범위 : 소속학과(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하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한하며, 대학입학전 근무경력은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붙 임 산업체 현장실습 신상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