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기졸업이란
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성적우수자가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졸업기준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함
2. 신청자격
5학기 이상 이수한 총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이며,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 평점평균(F포함)이 4.0 이상인 재학생은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 (공과대학 건축학부, 의과대학, 음악대학 제외)
3. 신청기간
2012. 3. 5(월) ~ 3. 7(수)
4. 신청방법
○ [eZHub] 로그인 → [학적/신상] → [학적변동및전공신청] → [신규신청] (조기졸업 선택) → 저장 → 신청서 출력
○ 학생: [조기졸업 신청서], [성적확인서], [수강신청확인서]를 소속대학 행정팀에 제출
(※학생은 학과(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기졸업 신청서에 학과(부)장 도장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