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주)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사 업 명 : 기아자동차(주)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나. 대 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초, 중, 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함)
※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 광명,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함.
2.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1. 12. 19(월) ~ 1. 9(월)(기간엄수)
나. 서류다운 : 첨부파일 참조
다. 접수방법 :
· [붙임 2]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과사무실로 제출
3. 선정 대상 및 금액
□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유자녀(*초, 중, 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함)
※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 지역(화성, 광명, 광주광역 시) 학생을 우선 지원함.
분 류 |
금 액 |
선발인원 |
지급시기 | |
계 |
405,000,000원 |
180명 |
3월, 8월 2회로 나누어 추천기관 통장으로 지급 | |
초등학생 |
연간 1,800,000원 |
50명 | ||
중학생 |
연간 1,800,000원 |
50명 | ||
고등학생 |
연간 2,400,000원 |
50명 | ||
대학생 |
2,3년제 |
연간 5,000,000원 |
15명 | |
4년제 |
연간 2,000,000원 |
15명 |
※ 선발된 장학생은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불참여시 탈락처리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 초․중․고교생 : 등록금, 급식비, 교내활동비, 통학비, 학습지, 보습학원 등록비, 자율학습 참가비 등 학업과 관련된 내용
대 학 생 : 등록금
4. 신청 서류 안내
연번 |
준비서류 |
발급처 |
대상 |
1 |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 |
사랑나눔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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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신청 총괄표(엑셀)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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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1부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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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산세납입현황증빙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중 1부 부채증명서(해당자만) |
“ |
가구주 |
5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없을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근로중인 회사 관할 세무서 “ |
근로능력 있는 가족원 |
6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부 |
관할 경서 |
부모님 |
7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1부 |
건강보험공단 |
3개월이상 |
8 |
재학증명서 |
해당 학교 |
학생 |
9 |
전 학년도 성적표 |
해당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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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가정환경 증빙자료(해당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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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추천기관 명의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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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추천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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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자기소개서(대학생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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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붙임1)는 우편으로, 지원신청총괄표(엑셀)는 이메일로 접수.
* 가정 환경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상담일지 등 해당사항 자료) 각 1부.
- 차상위계층증명서류의 경우 정부 및 제3의 기관(KT,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됨.
5. 유의사항
가. 동일명목의 장학금(교통안전공단 등) 수혜시 우선순위 제외
나. 지원기간 내 정부, 학교, 타 단체 장학금 지원학생은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다.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기관당 추천인원 제한은 없음.
라. 반드시 추천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추천기관은 장학생 추천, 관리, 결과보고 등을 진행해야 함.
※추천기관 :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학교 등
마.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혹은 지원 중지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활동(7번 참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장학금 수혜기간 중 타 기관의 장학금을 중복 수혜하는 경우
(근로장학금, 포상금, 교재·연구비, 생계비 등의 후원금은 가능함)
- 장학금 수혜기간 중 일정 성적 이상 도달하지 못한 경우
- 초·중·고 : 상위 80% 이내이어야 함
- 대 학 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등
※ 본 사업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다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을시, 장학금 중단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6. 장학생 활동 안내
가. 장학증서 전달식
○ 일 정 : 2012. 2. 22
○ 내 용 : 장학생 증서 전달식. 공장 인근 지역 장학생 우선 참여
나. 장학생 1박 2일 캠프
○ 일 정 : 2012. 6~7월 중
○ 내 용 : 리프레쉬, 비전찾기, 가족사랑, 장학생 또래간 친목 도모 등
다. 기아자동차 임․직원 - 장학생 멘토링
○ 일 정 : 연중
○ 내 용 : 기아자동차 임․직원과의 멘토링을 통한 진로 상담 등
라. 장학생 연합 자원봉사
○ 일 정 : 2012. 9~10월 중
○ 내 용 : 기아자동차 임․직원 및 전체 장학생 연합자원봉사 진행
7. 문의
- 기계공학부 사무실 02-2220-0460(최진영담당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담당
T/ 02) 2077- 3963 F/ 02)712-2333 E/ thenanum.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