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학기 휴․복학 안내
Ⅰ 학생 신청
가. 신청기간
구 분 |
일 시 |
제출 서류 |
신청 및 구비사항 |
복 학 |
2011.7.25(월) -7.29(금) |
일반휴학복교 : 복학원서 입대휴학복교 : 복학원서, 전역증사본 |
인터넷 사용가능한 모든 장소 (★ 가사휴학, 병가휴학의 경우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요함) |
자진유급 |
2011.7.25(월) -7.29(금) |
자진유급원서, 성적확인서 1부 | |
휴 학 |
2011.8.1(월) - 8. 5(금) |
일반휴학 : 휴학원서 입대휴학 : 휴학원서, 입영통지서사본 | |
휴.복학 (2차) |
2011.8.10(수) - 8.12(금) |
위와 동일함 | |
학업연장자휴학 |
2011.8.22(월) - 8.24(수) |
일반휴학 : 휴학원서 특별휴학(6개월) : 휴학원서 |
나. 신청방법
eZHub로그인 -> 학적/신상 -> 학적변동 및 전공신청 -> 신청구분 선택 -> 내용입력 -> 신청서 출력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제출
다. 유의사항(필독)
■ 휴․복학 신청 전에 본인의 신상정보조회 후 등록된 정보(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 거주지주소, 이메일주소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표/각종통지서/등록금고지서는 보호자 거주지주소로 발송되므로 연락처와 거주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호자 정보수정까지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생(이공계)[=구 '이공계국가장학생']으로 2011-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홈페이지 배너에 있는 "국가장학생(이공계) 사업시행계획 안내"에 있는 변경된 계속지원 성적기준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학적변동신청은 전산으로 입력 후 원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우편이나 FAX 접수 가능. 단, 경제금융학부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훈 장학생은 휴학시 보훈 장학이 취소됩니다. (문의:장학팀 02-2220-0095~6)
■ 신청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본인의 신상정보에 등록된 이메일로 통보되며, eZHub 신청화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학기 자진유급 신청기간은 복학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휴학생이 자진유급하여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구분에서 복학을 선택한 후 희망하는 학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이 자진유급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구분에서 자진유급을 선택한 후 희망하는 학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유급 또는 자진유급복학 시에는 선택한 학년 학기 이상의 모든 성적(계절학기 제외)이 폐기되므로 본인이 선택한 학년 학기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여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유급 또는 자진유급복학 신청시 학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 2011-2학기 신청기간에 1학기로 복학, 자진유급 신청은 불가능함)
■ 복학구분은 이지허브 신규신청에서 복학으로 선택한 후 복학희망 학년을 선택하면, 이미 이수한 학년/학기를 기준으로 정규복학, 월반복학, 자진유급복학 으로 구분되어 저장됩니다.
■ 4학년의 경우 이미 이수한 학기를 복학희망 학년으로 선택시 월반복학 또는 자진유급복학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며, 월반복학의 경우에도 학년은 계속 4학년으로 재적하게 됩니다.(건축학의 경우 5학년)
■ 전공학부로 입학 후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신입생의 경우에는 월반복학이 불가능하며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합니다.
■ 월반복학의 경우 재학 학년 상승으로 인해 추후 수강신청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필수/선수강과목 미이수, 전공학점미달, 교육과정변경, 시간표편성중복 등의 사유로 정규학기 이내에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교내 각종 신청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대휴학 후 복학자 중 전역예정자인 경우에는 복학원서와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한 후 추후 전역증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이후 전역예정자의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구분은 이지허브 신규신청에서 가사휴학, 병가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중에서 해당되는 휴학종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가사휴학,병가휴학) 중 가사휴학은 개인사정이나 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로 보호자의 동의(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날인)를 필요로 하며, 병가휴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로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대휴학은 군복무를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로 확정된 입영일자가 명시된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가사휴학으로 신청하는 학생은 추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다시 입대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특별휴학의 승인대상은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학업연장대상자의 경우 졸업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정규 휴학기간이 아닌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복학신청기간에 복학한 후 휴학신청기간에 다시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4학년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학기 중간시험 시작일 부터는 모든 휴학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입대휴학, 병가휴학 포함)
■ 군필 복학자의 경우에는 복학 신청 후 관련 화면에서 대학직장예비군편성 신청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역 후 복학자의 대학직장예비군편성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연결화면이나 인트라넷별도 메뉴에서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문의: 학생지원팀 02-2220-0088)
■ 복학대상자는 복학 처리 이후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복학절차를 마친 후, 복학한 학년의 수강신청일정에 맞추어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신청서에 등록구분이 전액등록으로 표기된 학생은 복학절차 후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무등록으로 표기된 학생은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이므로 복학한 학기에는 추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정된 정규 휴학기간(2011.1.8.1~8.5)에 휴학신청을 한 학생의 경우 등록금고지서가 발송되며,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발송된 고지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휴. 복학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소속대학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행정팀 위치 |
제Ⅳ공과대학 |
2220-2300 |
2220-2299 |
공업센터본관 4층(4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