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02-17 02:35:58
온라인 안전교육(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재교육(미이수자명단 첨부)
조회수2259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참여바랍니다.

               

              1. 교육참여방법 : http://safetyedu.hanyang.ac.kr 로 접속(붙임1참조)

                ※ 안전교육 이수율이 100%미만자는 교육평가 및 교육과목 미이수자임

              2. 교육대상 :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붙임2참조)

             3. 교육기간 : 2010. 02. 15(화) ~ 02. 28(월)

                ※ 2010년도 2학기 최종교육임으로 미이수자는 반드시 이수요망

              4. 교육내용 : 전공 및 실험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식 교육 진행(붙임1참조)

              5.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

                ※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전체메뉴 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