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02-15 05:20:46
일반 2011년 1학기 국가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우수드림) 신청안내
조회수4398

    신청 방법

    학생이 온라인(www.kosaf.go.kr)으로 신청한 후 기한 내 서류 제출

    제출 서류

    가. 기본서류 : 장학금 신청서,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 납부확인서(2011년 1월

    이후 발급분)

    나. 장학금 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

    제출대상

    대학(교) 학부생

    신규신청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등본

    (행정공동 이용망 이용시 생략)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해당자)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저소득층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장애인등록증(본인)

    다.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라.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

    서 배제됨

    지급 방법

    가. 장학금 입금 시기는 3~4월경 대학교의 해당 계좌로 입금될 예정

    나. 학생 지급 또는 대출 상환

    서류제출 장소

    장학복지팀(학생회관 3층, ☎ 2220-0094)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11. 2. 1(화) ~ 2. 28(월)

    ※ 토, 일, 공휴일은 신청 불가. 신청시간 : 09:00~21:00

    지원 대상

    가.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나. ‘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다. 정규학기 이내인 자

    성적 기준

    가. 신입생(또는 재입학생) : 내신 성적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 적용

    1) 내신성적 적용시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4등급

    이내

    2) 수학능력시험 성적 적용시 : 언어, 수리 또는 외국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3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나. 재학생(편입생 포함)

    1)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9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2) 장애우는 이수학점 제한없이 80점 이상

    3) 졸업학기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음

    다. 최우수장학생 성적 기준 : 소득분위별 범위 내에서 각 대학별 학업성적(또는 입학

    성적), 학과별 학점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위 순으로 순차적

    으로 추천

    우선 선발자 기준

    소득, 성적기준 충족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 후 취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장애학생, 다자녀가구 학생 및 기혼자를 대학별 배정예산의 50%이내

    우선 선발

    장학금액

    가. 최우수 : 학기당 50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및 학업장려비(학기당 150만원) 포함)

    나. 우 수 : 학기당 250만원 이내 지원

    다. 지원범위 : 등록금 범위 내(단, 학업장려비는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 가능)

    전체메뉴 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