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재교육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참여바랍니다.
가. 교육참여방법 : http://safetyedu.hanyang.ac.kr 로 접속(붙임1참조)
※ 안전교육 이수율이 100%미만자는 교육평가 및 교육과목 미이수자임
나. 교육대상 :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붙임2참조)
다. 교육기간 : 2010. 01. 17(월) ~ 01. 31(월)
※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교육내용 : 전공 및 실험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식 교육 진행(붙임1참조)
마. 관계부서 협조사항
- 연구실 안전책임자 및 담당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일일안전점검 조치 및
실험실습 전 별도의 수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
붙 임 1.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재교육 참여안내 1부.
2.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자 및 미이수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