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장학금(미래드림, 희망드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필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2220-0094,0095
가. 미래드림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1) 1차 : 1. 17(월) ~ 1. 28(금) 2) 2차 : 2. 7(월) ~ 5. 20(금) (※토,일,공휴일은 신청불가. 신청시간 : 09:00~21:00) |
지원 대상 |
1) 학생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2) 정규학기 이내인 자 |
성적 기준 |
1) 신입생 가) 고교내신 :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 6등급 이내 나) 수능성적 : 수능영역(언어,수리,외국어,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2) 재학생 (F포함, 반올림 없이 절사) 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이상 나)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이상 |
지급 방법 |
대학에서 수령 후 등록처리, 대출상환 또는 학생 지급 |
신청 방법 |
학생이 온라인(www.kosaf.go.kr)으로 신청한 후 기한 내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1) 수급자증명서(본인 명의) 2)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3) 성적증명서(신․편입생만 해당) 4)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장애우 본인에 한함) (※우선감면대상자로 수급자 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모든 서류제출 생략) |
제출 장소 |
장학복지팀(학생회관 3층) |
장학금 |
230만원 (※ 생활비 무상지원(학기당 100만원)제도 폐지) |
나. 희망드림장학금(차상위계층)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1. 17(월) ~ 2. 28(월) (※토,일,공휴일은 신청불가. 신청시간 : 09:00~21:00) |
지원 대상 |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하단 ‘제출서류’ 참조) (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10년 7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인 자) 3) 정규학기 이내인 자 4) 2010학번, 2011학번의 1~2학년은 신청 불가 |
성적 기준 |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 이상 (F 포함, 반올림 없이 절사) 2)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
지급 방법 |
대학에서 수령 후 등록처리, 대출상환 또는 학생 지급 |
신청 방법 |
학생이 온라인(www.kosaf.go.kr)으로 신청한 후 기한 내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1) 공통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2)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10.7.1이후 발급분, 택1) (※ 본인명의 서류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가.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발급 나.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발급 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라.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발급 마.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 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발급 바.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발급 3)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인 자 가.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중 한분 명의) 나. 보험료 납부확인서(‘10. 7월 이후) (※우선감면대상자로 차상위 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모든 서류제출 생략) |
제출 장소 |
장학복지팀(학생회관 3층) |
장학금 |
115만원 |
붙 임 : 1. 미래드림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1부.
2. 희망드림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1부.
3. 저소득층 장학금 홍보 배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