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2220-0094)
신청자격 |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중 나.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계절학기 미포함)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특별추천 :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음. 상세내용은 ‘신청요강’ 참조) |
금 액 |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내 전액 / 1인당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다만,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제외 가능 |
융자조건 |
무이자 |
융자학기 수 |
정규학기 내 |
신청방법 |
가.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학자금대출안내 →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나. 로그인 후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 신청서 출력 →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성적 및 등록금은 대학에서 입력) 다. 장학복지팀(학생회관 3층)으로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가.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증빙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기본서류만 제출) 나. 그 외의 경우에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제출 |
신청 기간 |
가. 온라인 신청 : 2011. 1. 24(월) ~ 2. 4(금) 나. 서 류 제 출 : 2011. 2. 7(월) 17:00까지 |
서류제출 장소 |
학생회관 3층 장학복지팀 |
제출서류 |
가. 공통서류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 1)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2)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3)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1)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2)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3)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4)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약서(학부모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인감증명서의 인감 도장과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에는 탈락처리되므로 유의) 5)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6)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
나.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1부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 영농 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장애우 학생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중 1부 ․ 읍․면을 제외한 시․동 거주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특별추천대상자 : 특별추천서 | |
선정기준 |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선.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로 우선적용 가. 필 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나.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및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보모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종사와 무관) 다. 2순위 :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라. 비 고 : 특별추천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순위와 상관없이 최후순위 적용 |
상환조건 및 융자수혜자 책무 |
가. 학자금융자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확인서 확인 나.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이 이중수혜가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액을 재단 지원 학자금 융자에서 차감하여 소속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반환하거나 소속대학이 직접 재단에 상환토록 동의함 다.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이나 9월부터 상환개시 라.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학자금의 융자를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원칙)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 및 기타방법으로 상환 |
신청 및 지급제한 |
가. 신청 제한 1) 주민등록상 6개월 미만 농어촌지역 거주자 2)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4)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5)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나. 융자 제한 1) 다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가)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국가무상장학금(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군인대학학자금(국군 복지단),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대학생 (학부) 장학금(농림수산식품부 산하재단) ※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차액은 융자지원 받을 수 있음 2)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3)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처리하여야 하며, 반환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가. 부당수혜 1회 :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 나. 부당수혜 2회 :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 다. 부당수혜 3회 :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부당수혜 :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기타 안내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계획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붙 임 : 2011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세부시행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