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학칙 제41조(학사경고) 개정에 따른 학사경고 변경 기준을 2010학년도 2학기 성적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참고하기바랍니다. (관련문의2220-0064)
(※ 다만, 2학년의 경우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 기준 적용)
변 경 전 |
변 경 후 | ||||||||||||||||||||||||||||||||||||||
▣ 학사경고 기준
▣ 학사경고 제적 기준 재학기간 중 누적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
▣ 학사경고 기준
※ 다만, 2학년의 경우는 2012학년도 1학기 부터 적용함.
▣ 학사경고 제적 기준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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