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칙 제63조 2항, 4항 및 교환학생 시행세칙,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 행세칙에 의거하여, 2010학년도 1학기부터 해외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에 대해서 과목명 을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각 프로그램별(교환학생, 자비유학, 복수학위) 성적인정에 대한 절차를 재조정하고, 새로 구현된 학사정보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역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 표기 안함 (과목/성적 이지헙 입력 없음) |
▣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함 (학생이 직접 과목명 이지헙 입력) |
※ 자비유학/복수 학위는 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 /학과로 학점인 정 요청 |
▣ 학사팀에서 학점인정 요청 (교환학생) |
▣ 국제협력팀에서 학점인정 요청 (교환학생) | |
▣ 학과에서 페이퍼로 성적 심사 |
▣ 학과에서 전산(학사정보)으로 성적 심사 |
나. 적용 대상
- 교환유학 : 2010-1학기 파견자부터 해당
- 자비유학 : 2010-2학기 파견자부터 해당
- 복수학위 : 파견자 전원
다. 세부 절차 및 처리 매뉴얼 : 붙임 참조
붙 임 : 1. 파견대학 학점인정 안내문(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