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 중 공업계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년 10월 25일(월) ∼ 10월 29일(금)
2. 신청대상 : 공과대학 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3학년 2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
(표시과목“물리”인 원자시스템 공학 전공은 제외)
3. 제출서류 가. 산업체현장실습 신상조사서(교직과 홈페이지 양식자료실 25번) 2부
나. 반명함판 사진 2매
다. 실습비 3만원(실습기관에 제출할 실습비)
4. 신청장소 : 사범대학 행정팀 (111호)
5. 실습기간 : 2010학년도 2학기 겨울방학중 4주간
6. 실습기관 : 소속학과(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하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한하며 입학전 근무 경력등은 인정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