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2학기 복학생(자진유급복학 및 휴학당시 장학혜택을 받고 등록금 납부한 학생은 제외) 사랑의실천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기준
구 분 |
사랑의 실천 장학 A |
사랑의 실천 장학 B |
사랑의 실천 장학 E | |
대 상 |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가능자[첨부화일참조]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발급자일 경우, 미래드림장학금 필히 신청. |
* 부․모의 지방세(재산세) 합이 5만원 미만이고,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합이 6만7천원(월평균) 미만인 학생 * 지방세 : 2009년 기준 * 건강보험료 : 2010년 고지액 5개월(1~5월) 평균액(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금액 제외) |
* 부․모의 지방세(재산세) 합이 35만원 미만이고,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합이 12만원(월평균) 미만인 학생 * 지방세 : 2009년 기준 * 건강보험료 : 2010년 고지액 5개월(1~5월) 평균액(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금액 제외) | |
배정인원 |
자격대상자 모두 선발 |
일부 심사 후 선발 | ||
장학금액 |
등록금의 100% |
등록금의 50% |
100만원 | |
신청기간 |
2010. 09. 01(수) ~ 2010. 09. 10(금)까지 신청 및 서류도착 (신청서 상의 일자가 2010.09.10이후인 경우 접수하지 않음) | |||
신청방법 |
eZ-Hub 로그인 후 등록/장학 - 사랑의실천장학 신청 - 입력후저장 - 출력 | |||
접 수 처 |
소속학과 사무실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안내문 참고 및 홈페이지 배너 참고 |
2. 유의사항
가. 붙임1의 안내문을 숙지바람.
나.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분)’는‘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포함임.
라. 부모 중 어느 한분이 연락두절된 경우나 서류상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있는 경우는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붙임3)
붙 임 : 1. 2010-2학기 복학생 사랑의실천 장학생 선발안내문(A,B,E) 1부.
2. 2010-2학기 복학생 사랑의실천 장학금 신청매뉴얼 1부.
3. 학부(과)장 추천서 양식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