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배정(A,B,C) 장학생
2. 대 체 자 : 배정(A) -> 배정(C) 3명
배정(B) -> 배정(C) 2명
배정(C) -> 배정(C) 1명
※ 장학금 양도자는 같은 학과 같은 학년 중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인 1인에 한하여 희망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3. 신청서류 : 양도신청서(붙임 참조)
4. 신청시기 : 8월 23일까지
5. 양도자의 권리 : 학비감면 혜택을 제외한 장학금 수혜증명서는 발급
6. 양 수 자 : 학비감면 혜택은 있으나 장학금 수혜증명서는 발급 안됨
7. 장학복지팀에서 업무처리 이후에 이지허브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등록처리해야합니다.
붙 임 : 장학금 양도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