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06-04 02:10:09
일반 2010-2사랑의실천 장학 신청안내
조회수2413

    2010학년도 2학기 사랑의실천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기준 및 업무안내

    구 분

    사랑의 실천 장학 A

    사랑의 실천 장학 B

    사랑의 실천 장학 E

    대 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가능자[첨부화일참조]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발급자일 경우, 미래드림장학금 필히 신청.

    ※ 차상위계층증명서발급자일경우, 희망드림장학금 필히 신청

    * 부․모의 지방세(재산세) 합이

    년간 5만원 미만이고,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합이 6만 7천원(월평균)

    미만인 학생

    * 지방세 : 2009년 기준

    * 건강보험료 : 2010년 1월~5월

    평균액(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

    정산금액 제외)

    * 부․모의 지방세(재산세) 합이

    년간 35만원 미만이고,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합이 12만원(월평균)

    미만인 학생

    * 지방세 : 2009년 기준

    * 건강보험료 : 2010년 1월~5월

    평균액(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

    정산금액 제외)

    2010년 1학기 재학생 (2010년 2학기 복학예정자의 신청 일정은 추후 공지)

    배정인원

    자격대상자 모두 선발

    일부 심사 후 선발

    장학금액

    등록금의 100%

    등록금의 50%

    100만원

    신청기간

    2010. 06. 04(금) ~ 2010. 06. 24(목)까지 신청 및 서류도착

    (신청서 상의 일자가 2010.06.24 이후인 경우 접수하지 않음)

    신청방법

    eZ-Hub 로그인 후 등록/장학 - 사랑의실천장학 신청 - 입력후저장 - 출력

    접 수 처

    기계공학부 사무실(2220-0459)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문 참고 및 홈페이지 배너 참고

    2. 유의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분)’는‘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포함임. 

    다. 부모 중 어느 한분이 연락두절된 경우나 서류상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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