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학점포기 하여 폐기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이 불가능하며,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에서 제외되고
성적확인서에는 과목명 옆에 W로 표기되나 성적증명서 상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 신청기간 : 2010. 3. 29(월) ~ 3. 31(수)
나. 신청자격 :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생(건축학부 5학년), 3학년 중 조기졸업신청자
다. 신청방법 : eZHub 종합포털시스템 → 성적및졸업사정 → 학점포기 신청
라. 학점포기 가능과목 조회 : 2010. 3. 24(수) 이후
마. 학점포기 성적반영 일자 : 2010. 4. 7(수) 이후
바. 비고
1) 학점포기 하여 폐기된 성적은 교양(핵심교양)학점, 전공학점, 졸업학점에서 포기 학점수만큼 제외됨.
2) 2009학년도 2학기에 HELP 1, 2, 3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하거나 본인의 필수과목이 아님에도 과목구분을
기초필수로 이수한 경우 학점포기 가능함.
※ 붙 임 : 1. 학점포기제 운영내규 1부.
2. 학점포기 관련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