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02-26 03:29:37
일반 2010학년도 신입생 등 사랑의실천 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수1743
     

     2010학년도 신입생(편입생 포함)복학생(자진유급복학 및 휴학당시 장학내역이 있는 학생 제외) 사랑의실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해당자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기준 및 업무안내

     


    2 유의사항

        가. 붙임1의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나.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분)’는 ‘재산세, 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포함임.

       

    붙    임 : 1. 2010학년도 (신입생등)사랑의실천 장학생 선발안내문(A,B,E) 1부.

               2. 2010학년도 (신입생등)사랑의실천 장학금 신청매뉴얼 1부.  끝.

    구 분

    사랑의 실천 장학 A

    사랑의 실천 장학 B

    사랑의 실천 장학 E

    대    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가능자[첨부화일참조]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발급자일 경우, 미래드림장학금 필히 신청.

      

    * 부․모의 지방세(재산세) 합이

      5만원 미만이고,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합이 6만원(월평균)

      미만인 학생

    * 지방세 : 2009년 기준

    * 건강보험료 : 2009년 고지액

      5개월(6~10월) 평균액(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금액 제외)

    * 부․모의 지방세(재산세) 합이

      35만원 미만이고,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합이 12만원(월평균)

      미만인 학생

    * 지방세 : 2009년 기준

    * 건강보험료 : 2009년 고지액

      5개월(6~10월) 평균액(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정산금액 제외)

    배정인원

    자격대상자 모두 선발

    일부 심사 후 선발

    장학금액

    등록금의 100%

    등록금의 50%

    100만원

    신청기간

    2010. 03. 02(화) ~ 2010. 03. 19(금)까지 신청 및 서류도착

     (신청서 상의 일자가2010.03.19이후인 경우 접수하지 않음)

    신청방법

     eZ-Hub 로그인 후 등록/장학 - 사랑의실천장학 신청 - 입력후저장 - 출력

    접 수 처

    학생처 장학계(학생회관 3층)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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