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배정(A,B,C) 장학생
2. 대 체 자 : 배정(A) -> 배정(C) 3명
배정(B) -> 배정(C) 2명
배정(C) -> 배정(C) 1명
※ 장학금 양도자는 양수자를 1명 지정할 수 있음
3. 신청서류 : 양도신청서
4. 신청시기 : ~ 2월 25일까지
5. 양도자의 권리 : 학비감면 혜택을 제외한 장학금 수혜증명서는 발급
6. 양 수 자 : 학비감면 혜택은 있으나 장학금 수혜증명서는 발급 안됨
7. 기 타 : 등록금 납부는 양도신청 후 이지허브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등록해야 함.
※ 붙 임 : 장학금 양도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