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신청기간, 대출자격 및 제출서류 : 2010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붙임 1) 참조
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율 : 5.7%
3. 특별추천제도 : 직전학기 성적(F포함)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자, 12학점이하 이수자,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중에서 학과별로 학과장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하는 제도
4. 특별추천 사유 예시
가. 기초생활수급권자등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성적이 미흡한
경우
나. 장애우 학생 또는 장애우 부모 가정 학생등으로 성적이 미흡한 경우
다. 학생의 전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70/100에
미달한 경우나 70점에 근접한 성적취득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라.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마.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이밖에 학과에서 특별히 대출을 추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특별추천 방식
가. 상기의 사유에 합당하다고 학과에서 판단될 경우 첨부 양식에 의거하여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서 및 제출서류를 학부사무실을 통해 소속대학 교학과를 거쳐 장학계로 제출
나. 특별추천제도 횟수는 재학중 2회로 제한됨을 양지 하시기바랍니다.
다. 특별추천 학생도 학자금 대출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6. 서류제출 : 붙임1 참조
※ 붙 임 : 1. 2010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1부.
2. 특별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