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월 8일(금)까지 사랑의실천E장학금을 신청 한 학생분들은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본 장학금 추천 심사 대상에 포함하오니 추천 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 단, 사랑의실천E장학금 신청자 중(2010.1.8까지 신청분) 복학생이거나 ,
부모님의 건강보험료가 형재자매에게 등재된 학생, 2010.1.8(금) 이 후 신청한 학생 중
아래 자격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이 본 장학금 추천 심사를 원할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실천E장학금 신청자(2010.1.8까지)가 홍상장학생으로 확정되면 2010-1 사랑의실천E장학금은 취소됩니다.
- 본 장학금 추천자가 사랑의실천E장학금 신청자(2010.1.8까지) 중 선정될 경우
아래 제출서류①,② 원본을 1월28일(금) 오후3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한 아래 제출서류⑤,⑥이 2009년 1월~12월 모두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⑤,⑥을 1월28일(금) 오후3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랑의실천E장학금 신청자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 자격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아 래 -
1. 장학생의 자격
- 재학생으로서 1학년의 경우 2학기부터 신청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 3.0이상.(F포함)
- 보호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월10만원 이내(2009년도분 부, 모 합산 평균) 및 재산세 10만원 이내(2009년도분 부, 모 합산 금액)
- 기타 당 재단 이사장이 특별히 장학생으로 선정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학생.
2. 장학생의 제외대상 및 자격상실
- 해당구비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성적이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졸업, 휴학 또는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 장학금을 이중수혜 받는 경우.
- 각종 장학금 지급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타 학비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학금액 : 1,800,000원(학기당)
4. 장학금 지급기간 :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시까지 계속 지급한다.
5. 제출서류 : ⑥을 제외하고 모두 원본 제출 必
① 본인 및 가족소개서 1부.(첨부양식)
② 성적증명서 1부.(직전학기 성적 명시된 것)
③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보호자(부, 모 모두 ) 재산세 과세 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2009년도분 모두)
⑤ 보호자(부, 모 모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09년도분 모두)
⑥ 보호자(부, 모 모두 ) 국민건강보험증 사본(2009년도 1월~12월 등재된 현황이 모두 증명되도록 제출)
- 보관 중인 건강보험증 사본이 분실 또는 폐기의 이유로 2009년도를 모두 증빙 할 수 없는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각 1통 제출.(보험공단발행)
(2009년 1월~12월 지역 및 직장보험 등재내역이 모두 증빙되도록 제출)
6. 장학생의 선정 : 각 학교별 서류 접수 후 신청서와 성적, 가정형편 등을 재단에서 종합검토, 심사 후 확정.
7. 신청기한 및 방법 : ~2010.1.26(화) 오후4시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 (신청 기한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8. 추천 결과 발표 : 2010.1.27(수) 저녁5시 이후.(추천자-전화 / 탈락자-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