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0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장학]에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으며, 융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1학기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신청요강<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osaf.go.kr-> 공지사항에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대상금액 :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내 전액 / 1인당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 정. 다만,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제외 가능
2. 신청방법 및 기간 등
가. 학생본인이 재단에 직접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에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개인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 경우) 가족정보사항 등 정보입력 및 해당 추가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 확인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등 출력
․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의 경우) 기명날인 반드시 확인
(기명날인이란:성명기재 후 도장을 날인한다는 뜻 / 학부모(보호자), 친권자 의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 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 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기타 증빙자료를 장학계로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의 융자확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미 기재시에는 융자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람)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등록금 및 성적은 장학계에서 직접 입력함(학생은 성적 입력하지 않음)
*유의사항 :
- 신청학생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어업 원부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학부모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어선원부의 [세대원 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제출해야 함
나. 신청기간 및 대상자
1) 1차 신청
①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10.01.04(월) ~2010.01.15(금)
②학생 서류제출기간 : 2010.01.15(금) 17:00까지 장학계[학생회관3층]로 기일엄수 제출
③대상자 : 재학생(복학생), 입학예정(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학생
(단, 신입생은 학자금을 본인이 선납하고 입학 후 지원)
2) 2차 신청
①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10.02.08(월) ~2010.02.19(금)
②학생 서류제출기간 : 2010.02.19(금) 17:00까지 장학계[학생회관3층]로 기일엄수 제출
③대상자 : 재학생(복학생), 입학예정(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학생
(단, 신입생은 학자금을 본인이 선납하고 입학 후 지원)
3.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상세내용은 ‘신청요강’참조)
가. 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정규학기가 아닌 학업연장자는 신청불가함)
* 특별추천 :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 .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추천할 수 있음<상세내용은 ‘신 청요강’참조>
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 선.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 농 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 내 경쟁대상에서 우선적용
<<순위별 적용대상자>>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순위 |
적용대상자 |
필수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1순위 |
①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③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
2순위 |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4. 상환조건 및 융자 수혜자 책무
- 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확인서 확인
-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학자금의 융자를 받 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1학기분을 1년이내 상환 원칙) 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의 방법으로 상환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거치기간없이 도래하 는 3월이나 9월부터 상환개시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이중수혜가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액을 재단 지원 학자금 융자에서 차감하여 소속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반환하거나 소속대학이 직접 재단에 상환토록 동의함
5. 제출서류 - 다음 쪽에 표로 제시되어 있음
(변동된 내용이 많으므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 미제출 내지 잘못된 증빙제출로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공통서류 및 해당추가서류를 제출할 것)
공통서류 |
추가서류 | |||||
①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②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③본인 가족관계증명서 ④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해당되는학생추가제출서 류 |
국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우측 서류중 1개 서류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 ||||||
성년자일 경우 추가 서류 |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 서류 | |||||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 ||||||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09년 6월이후 55,396원 미만) | ||||||
장애우학생 |
장애인수첩 사본 | |||||
⑤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
⑤본인 기본증명서 |
다문화가정 자녀 |
학부모(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
학부모(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
조손가정 |
학부모(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
특별추천대상자 |
특별추천서 | |||||
종사 관련 |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축산업 등 |
축산업등록(허가)증 ※ 농지원부는 미제출(재단 전산일괄조회) | |||
|
⑥친권자(또는 연대채무자) 주민등록증 사본 | |||||
어업등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맨손어업허가증 ※ 어선원부는 미제출(재단 전산일괄조회) | |||||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 |
영농종사자 확인서 | |||||
|
⑦친권자(또는 연대채무자) 인감증명서 | |||||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
어업종사자 확인서 | |||||
지역 관련 |
읍/면/리가 아닌 지역인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6. 신청 및 지급 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최근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
- 최근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융자’ 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장하금 등 국가장학금과 이중수혜에 포함됨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부당수혜 회수 |
조 치 사항 |
1회 |
ㅇ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 = 정규학기 수 - 1) |
2회 |
ㅇ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 = 정규학기 수 - 2) |
3회 |
ㅇ 향후 전체 학기 신청자격 제한 |
* “부당수혜자”란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하여 반환하지 않거나 신청 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7.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장학]에서 링크해 놓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으로 접속하거나
직접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지사항 참조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 공지사항]
나. 학자금 융자금은 대학에서 등록금으로 바로 대체함
다. 서울 학생은 서울캠퍼스 장학계로, 안산 학생은 안산캠퍼스 장학계로 서류제출
※ 붙 임 : 1. 2010-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 신청요강 1부.
2. 2010-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