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11-13 02:27:02
장학 2016-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1,2) 신청 및 지급 일정 안내 (1차)
조회수1854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소득산정시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 전에 가구원(부모,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16학년도 변경내용
       1. 2016-1학기부터 재학생은 2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2016-1학기부터 재학생은 2차신청이 불가합니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 존
    변 경
    비고
    (1차)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
    (1차) 재학생, 신. 편입생, 복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신청시 탈락됨)
    (2차)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
    (2차) 신, 편입생, 복학생


       2. 국가장학과 교내장학금의 이중수혜시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장학규정에 의거 교내전액장학생(신입학, 한양브레인 등)이 국가장학을 신청하여 선발되면
          국가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차액에 대해 교내장학을 지급합니다.
          예) 국가장학 2,400,000원 + 공과대학 신입학장학 4,630,000원(전액)
              ☞ 국가장학 2,400,000원 + 2,230,000원(신입학장학)

    1. 신청기간 : 2015. 11. 24(화) 09:00 ~ 2015. 12. 16(수) 18:00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3.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
       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나. 2016-1학기 한양대학교 학부 재학생(2016-1학기 휴학생 제외), 복학생
           ※신청제외자 : 2016-1학기 휴학예정자(등록후 휴학자는 휴학신청시 장학복지팀에 연락)
                          2016-1학기 무등록 복학예정자 중 휴학학기 전액 장학금 수혜자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자
                          (이중수혜로 선정불가)
    4. 국가장학금 1,2유형 선발 최저 기준(1,2유형공통)
       가. 소득분위 8분위이내
       나. 학적상태 기준 : 2016-1학기 등록학기 8학기이내(유급학기 포함, 단 건축학부 10학기이내) 재학생
           ※ 선발제외 : 2016-1학기 학업연장재수강, 등록학기수 8학기초과자
                         - 등록학기수란? 유급 등과 상관없이 학생이 정규등록금을 납부한 횟수.
       다. 성적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이상  백분위80점이상(이수평점 2.75, F학점, 재수강실패과목 포함)
                      유급을 하였을 경우 유급학기성적으로 반영됨. (장애우는 백분위평균 70점이상)
           ※ 교내가계곤란 장학 선발기준이 국가장학신청자 중 장학평점 2.0(백분위71.4)으로 소득분위는 교내장학
              선발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사랑의실천 및 실용인재장학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 신청

       가. 장학금 지급 방법 :
           1) 등록금고지서 감면 : 등록금 고지서발급 일정 이전 소득분위 확인자
           2) 장학금 환불 : 고지서발급일정 이후 소득분위 확인자는 당해 학기 학자금 대출상환 및 개인지급
       나. 장학금 환불 대상자 : 국가장학금 선발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전원
           2)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선발자 중 등록금 완납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3) 1차 신청자 중  등록금감면처리 이후 소득분위가 판정된 경우
           4) 장학금 환불 계좌 : HYIN 장학환불계좌(환불계좌 등록방법 : HYIN->신청-등록장학-본인계좌관리)
           ※ 환불대상자 중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국가장학1,2유형으로 재단 또는           대학에서 상환처리하며, 이외 기관 학자금 대출상환은 학생이 직접 상환해야 함.
           5) 지급제외 : 본인납부금액이 국가장학금 1유형 1만원이하, 2유형 10만원 미만 지급 불가 

    5. 이중지원방지 준수 의무
       가. 교내외장학금과 학자금대출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준수 의무)
        *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준수 의무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자 서약 사항으로 당해 학기
          학자금 이중 수혜 사유 발생 즉시 학자금 대출상환 및 장학금 반환 할 것

    6.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자세한 신청절차 매뉴얼 참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 생
    학 생
    한국장학재단
    대 학
    국가장학금신청
    서류제출
    서류검토 및
    소득분위 확인
    장학금지급
    온라인신청
    (http://www.kosaf.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후 1~2일 이내(휴일제외)장학재단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제출서류 있는 경우  증빙서류 jpg파일 업로드
    대학
    소득분위, 학적
     /성적 및 이중수혜  추가 심사
    2016-1학기 장학금 개인지급
    (등록금고지서 미감면자)
    ‘15.11.24.~’15.12.16
    ‘15.11.24.~‘15.12.21
    2016. 2월 등록금 고지서 감면
    2016. 4월 예정

    7. 유의사항
       가. 학부 교내장학금 신청(예정)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 포함 학비감면)
           - 특히, 가계곤란교내장학(사랑의실천, 실용인재장학)은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소득분위를
             판정받아야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됨.
          ※ 성적미달 및 등록횟수 초과로 국가장학 선발이 안되더라도 소득분위는 교내장학 및 교외장학 선발에
             필수조건으로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소득분위 확인

    8. 신청오류 사례
       국가장학금(I·II유형)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총정리

    CASE 1.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시 오기로 인해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
    CASE 2. 잘못된 소속대학으로 신청하는 경우
             -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으로 장학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
               ☞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CASE 3. 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5년 1학기 편입생이 ’16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재학생”으로 신청
              ‘15년 1학기 신입생이 ’16년 1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재학생”으로 신청
               ☞‘16년도 1학기에‘재입학생’만 ”재입학“으로 신청하고
                   이외의 모든 재학생은 “재학생”으로 신청
    CASE 4. 학생기준 미혼/기혼 정보 오입력하여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
             ☞ (미혼)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기혼)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
    CASE 5. 신청완료 후 서류미제출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 후 (15.12.21(월)까지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확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
    CASE 6. 신청완료 후 가구원정보제공 미동의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서류제출일(15.12.21(월)까지 가구원동의(부모님 각각 또는 배우자)를 완료되어야
                장학금 소득분위 확정됨

     
    9.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필독 [다운로드]
    10.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독 [다운로드]
    11. 국가장학금 신청하러 가기

    학  생  처    장 학 복 지 팀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이중수혜 확인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중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2-1학기 ~ 2016-1학기에 교내장학금 수혜 후 학자금 미상환한 학생의 경우 2016-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할 예정이오니, 대상 학생들은 해당 학자금을 반드시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혜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현황
    (※ 현재까지 수혜한 학자금 지원 내역은 안내되나 초과금액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 초과 수혜한 학자금 온라인 상환방법(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 대출관리 >
    학자금 대출상환 > 중도상환 > 이중수혜 해당학기 선택 > 가상계좌 채번(생성) 후 대출상환
    (오프라인 상환 방법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서비스센터)번으로 가상계좌 요청 후 상환

     단, 채번한 가상계좌는 당일 사용가능한 일회성 계좌이므로 발급일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학자금의 경우 해당기관 문의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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