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드림 장학 신청서 및 접수서류를 준비하여 1/24(금) 까지 공업센터본관 414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지원 대상
○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입생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 시설거주 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CDA(아동발달계좌)로 입금됨.
□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정화예대, 백석예대, 서울종합예술대학, 호서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각종 기술학교, 직업학교 재학중인 자 제외
- 교육부 지정 2014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국가 및 학교 장학금 수혜 가능) 및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신규 대학 입학예정자의 경우 수능시험 성적표를 첨부하며, 추후 대학 입학 통지서 제출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자동 탈락됨)
□ 소득기준
- ①와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장학금 기준 |
1,206,806 |
2,054,834 |
2,658,236 |
3,261,640 |
3,865,044 |
4,468,446 |
②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직장가입자) (단위:원)
년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3년 33,701 57,382 74,233 91,083 107,933 124,784 2014년(예정) 35,271 58,952 75,803 92,653 109,503 126,354
※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이하거나, 월 2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확인 내역서’의 소득금액이 ‘①’의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만 가능.
□ 성적 기준(직전학기 기준)
- 초·중·고등학생 : 기준없음
- 대학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 대학교 신입생은 성적 제한은 없으나, 성적표 제출 요망)
□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등
Ⅱ. 장학금 규모
○ 지원 금액 및 인원 안내
분 류 |
장학금 지원액 |
교복 지원금 |
선발인원 |
*2013년 선발인원 |
지급시기 | |
계 |
520,000,000 |
- |
00명 |
174명 |
1월, 7월 2회로 나누어 제출한 통장으로 지급 | |
초등학생 |
1,800,000 |
- |
00명 |
25 | ||
중학생 |
1,800,000 |
500,000 |
00명 |
44 | ||
고등학생 |
2,400,000 |
500,000 |
00명 |
46 | ||
대학생 |
2,3년제 |
3,000,000 |
|
00명 |
14 | |
4년제 |
5,000,000 |
|
00명 |
45 |
※ 선발인원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신청 접수 안내
〇 접수기간 : 2013. 12. 02(월) ~ 2014. 2. 3(월) 도착까지
〇 접수방법
(1) 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한 원본서류 등기우편접수
(2) 장학금 직원 신청서(준비서류 1번-한글파일) 및
총괄표(엑셀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1), (2) 모두 제출되어야 신청접수 완료임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나눔사업운영부 『기아드림(Dream) 장학금 지원사업 담당자』 ※ 이메일주소 : conanum@naver.com |
연번 |
준비서류 |
발급처 |
1 |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 |
사랑나눔 홈페이지 |
2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2-1 |
보호자 명의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
3 |
보호자(위탁가정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서 중 1부 (소득없을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근로중인 회사 관할 세무서 |
4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본) 1부 (기존 기아드림 장학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관할 경찰서, 병원 |
5 |
건강보험증 사본(피보험자, 피부양자 나온 면) |
건강보험공단 |
6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혹은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중 1부 (※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부과내역(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제출 / *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됨 | |
7 |
재학증명서 및 대학합격 통지서 1부 |
해당 학교 |
8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 |
9 |
대학생 - 타장학금 수혜내역서 |
해당 학교 |
10 |
추천기관 통장 사본 1부 (개인신청자의 경우,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
|
11 |
*가정환경 증빙자료(해당자만) |
주민자치센터 등 |
12 |
장학금 신청 총괄표(엑셀파일) ㄴ 1번서류와 함께 별도 이메일 제출 (conanaum@naver.com) |
사랑나눔홈페이지 |
* 1번~11번 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하며, 1번서류와 12번 서류는 별도로 이메일 제출을 해야 모든 접수가 완료 됩니다.
* 기초생계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2-1, 3, 6번 서류 대체 가능함.
* 가정 환경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해당사항 자료) 각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 종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기초생계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2-1, 3, 6번 서류 대체 가능함.
* 가정 환경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해당사항 자료) 각 1부.
- 차상위계층증명서류의 경우 정부 및 제3의 기관(KT,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됨.
Ⅳ. 사업 추진 일정
〇 ‘13. 12. 2 ~ ’14. 2. 3 2013년 장학금 신청공고 및 접수
〇 ‘14. 2. 19 지원 대상자 결과발표(예정)
〇 ‘14. 2. 26 장학금 전달식 진행 (예정)
〇 ‘14. 2. 26 상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〇 ‘14. 7. 28 하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Ⅴ. 기타 유의사항
〇 신청은 추천기관(학교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서만 가능함. 단, 2014년 2월에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만 개인신청 가능함
〇 장학생의 선발된 자는 사업 종료시점에 정해진 기한까지 성적표와 결과보고서를 우리 협의회로 발송해야 함 (추후 재공지 예정)
〇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자퇴 및 휴학하게 된 경우, 환수할 수 있음.
〇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학기당 250,000원) 지원
〇 기존 기아드림 장학생의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요망
〇 장학금 전달식(2014.2.26예정)에 참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