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생 선발 업무 일정
학 생 |
단과대학 및 학과(부) |
비 고 |
eZ-Hub 신청 및 서류 제출 |
서류 접수/검토 장학생 심사/선발 |
선발 장학생 전산 입력 |
2012. 12. 3(월) ~ 2013. 1. 4(금) |
2012. 12. 3(월) ~ 2013. 1. 18(금)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공과대학 실용인재장학금 선발 시행세칙 변경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선발기준 |
제 3조 [가계곤란 지표] 부모의 건강보험료 월 평균 고지금액 [가계곤란 지표] 부모의 연 소득금액 합산액 |
제 3조 [가계곤란 지표]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판정 |
|
제출서류 |
- 교내장학 신청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 교내장학 신청서 자기소개서 한국장학재단장학금신청서 |
전산자동적용 |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판정>
* 소득분위란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구간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는 심사항목이다.
재산 환산방식
- 토지, 주택, 건물 /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가액으로 월 금액을 산정
- 산식: {(토지·주택·건물재산가액 - 기본재산액(1억 8백만원 공제)) + 전세금액의 30%} x 1%
= 재산환산월액
* 토지, 주택, 건물재산가액이 1억 8백만원 미만일 경우 "0" 으로 계산하며, 별도 재산 구간표 활용
2. 자동차 환산방식
- 차종, 연식, 배기량에 따라 금액으로 산정
3. 환산금액에 따른 소득분위
1분위~ 1,523만원 (이하)
2분위~ 2,364만원 (이하)
3분위~ 3,054만원 (이하)
4분위~ 3,656만원 (이하)
5분위~ 4,243만원 (이하)
6분위~ 4,859만원 (이하)
7분위~ 5,559만원 (이하)
8분위~ 6,548만원 (이하)
9분위~ 8,229만원 (이하)
10분위~ 8,229만원 (초과)
4.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학부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제외)
- Ⅰ유형은 소득분위 3분위 이하 대학생, Ⅱ유형 소득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최저이수학점 이상), 성적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
- 신입생의 성적기준은 내신 1/2과목 6등급이내, 수능 2개 영역 이상 6등급이내에 해당하는 자
5.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관련 증빙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빙서류(필수서류)가 있으며, 해당자만 제출하는 선택서류로 수급자증명서, 장학금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이 있다.
국가장학을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능력 등의 지표를 요청하여 소득분위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