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2학기 상록장학금 신청안내
2012년 2학기부터 2회에 걸쳐 총 91개 대학 129명의 학생에게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는 사회복지법인 상록복지재단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가정뿐만 아니라 등록금 마련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대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13년 2학기 상록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격)
○ 주 소 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족과 함께 서울시 강서구 관내 거주자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주민등록과 실 거주 일치. 다만 기숙사 입실을 위한 학생 주소 이전 인정
○ 대 학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 4년제 대학생
※ 단,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대학, 기타 타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종교 등 특수목적학과만 있는 대학 및 전문대, 대학원생 제외
○ 과 정 : 2013-2학기에 2학기차(1학년 2학기), 4학기차(2학년 2학기),
6학기차(3학년 2학기) 과정 등록예정자
○ 성 적
- 직전학기 성적 평가 등급 평균 2.0점/4.0점, 2.3점/4.3점, 2.5점/4.5점 이상
-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등급 평균 2.5점/4.0점, 2.8점/4.3점, 3.0점/4.5점 이상 유지 조건
- 조건 미충족시 1회에 한하여 장학금 미지급 후, 다음 학기 성적향상이 될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경제조건 : 소득분위 6분위 이하 가정
- 지역·직장 공통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기준 월 117,550원 이내의 자
○ 당해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에 한함
○ 한 가정 당 한 사람만 신청가능
○ 한국장학재단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제외한 타 장학금 수혜자 제외
※ 단, 학습보조비, 생활비, 교통비, 긴급생활지원비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3.07.15.(월) ~ 2013.07.25.(목), 근무시간 내
○ 대상별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신청대상 |
1차 |
15일(월), 16일(화), 17일(수) |
2학기(1학년 2학기) 등록예정자 |
2차 |
18일(목), 19일(금), 22일(월) |
4학기(2학년 2학기) 등록예정자 |
3차 |
23일(화), 24일(수), 25일(목) |
6학기(3학년 2학기) 등록예정자 |
○ 교부방법 : 법인 사무실 내방 또는 법인 홈페이지 참조 www.sangrok-wf.or.kr
※ 홈페이지 공지사항 - [상록장학금] 2013학년도 2학기 상록장학금 신청 안내문의 신청양식 다운로드
○ 접수장소 : 법인 사무실 (화곡6동 1125-15 대지빌딩 502호)
3. 장학금 지급 규모 및 방법
○ 금 액 : 총 2억원 (학기당 1억원)
○ 지원기간 :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최대 7회 지원
○ 1인당 지급액
- 등록금에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 등록금에는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하되, 기숙사비 등은 제외
- 단, 상기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학습보조비로 학기당 150만원 지급
- 장학금 신청 후 전액장학생으로 선정된 경우와 계속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전액장학생이 될 경우 학습보조비로 학기당 1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9월 중 학생계좌에 개별 입금 예정
4. 신청방법
○ 대학생 본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인사무실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 서류 접수 시 개별 면접 실시
5. 선발절차
○ 1차 서류 및 면접심사 : 2013.07.15. ~ 08.01
○ 1차 합격자 통보 : 2013.08.02.
○ 2차 심사(심층면접심사 및 가정방문) : 2013.08.05. ~ 08.14.
○ 3차 심사위원회 심의
○ 최종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2013.08.26.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매수 |
발급처 |
비고 |
필 수 |
장학금신청서 |
1부 |
- |
소정양식 (별첨서류 누락되지 않게 첨부 대학추천은 반드시 총장추천) |
주민등록등본 |
1부 |
주민센터, 인터넷민원24 |
세대원·동거인(주민등록번호)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단,부모님 사망시 본인) |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1부 |
대학교 |
- | |
건강보험증 사본 |
1부 |
- |
-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1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2013년 1월~6월 (가구원중 납입자 모두) | |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원(2012년도) |
1부 |
주민센터, 인터넷민원24 |
부·모,본인,세대주 | |
소득금액증명원(2012년도) |
1부 |
세무서, 국세청홈택스 |
부·모,본인,세대주 | |
해 당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中 1부 |
주민센터, 인터넷민원24 |
- |
차상위장애증명서 |
주민센터 | |||
차상위자활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인터넷민원24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
전・월세계약서 사본 |
1부 |
- |
반드시 확정일자 날인된 것 | |
부채증명원 |
각 1부 |
거래은행 |
한국장학재단학자금 융자포함 |
7. 자격제한 및 상실 사유
○ 학생 및 보호자가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 한국장학재단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제외한 타 장학금 수혜시
○ 장학생의 학적변동(제적, 자퇴) 발생시
○ 장학금 수혜 중 타대학 입학시
○ 정규 8학기 과정 초과시
○ 계속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직전학기 성적이 2.5점/4.0점, 2.8점/4.3점, 3.0점/4.5점 미만 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때에는 1회 지급중지 후, 다음학기 조건 충족시 그 다음학기에 대하여 지급(조건 재충족에 의한 장학생 자격 유지는 1회에 한함)
○ 본 법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의 행사 불참시
※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항은 선발된 장학생에 한하여 별도 공지함
○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불참시(해당 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상실)
8.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의 해당 신청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 서류 미비시 1차 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함
○ 장학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각종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에서 탈락처리하고 이미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처리함과 동시에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함
○ 서류 접수 시 면접이 실시되므로 신청자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것
○ 신청대상자의 해당 신청기간 마지막 일자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신청할 것
○ 신청서 및 별첨서류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