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수업출석 및 시험응시 불가 사유 신청 안내>
대면수업 출석 /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1.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순번 | 출석/응시 불가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1 | 코로나19 관련 등교금지(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수업/시험일 | 진료영수증 또는 |
2 |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입국 불가능한 경우 * 수업일·시험일로부터 15일 전이 되는 날을 | 해당 수업/시험일 | 종류 제한 없음 (제출필수) |
2. 신청안내 :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담당교강사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