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계획을 안내하며.
다음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학생은 첨부된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공업센터 본관 414호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01/14(월)까지, 기한엄수)
1 선발규모
140명 선발예정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 행정직군(인문사회계열) 85명, 기술직군(이공계열) 55명
2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20년에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 등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은 자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졸업자
(면접시험이 5.25. 경우에는 2016.5.25.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 시작 전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 가능(계절 학기는 정규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18.5.12. 이전시험) | TEPS (18.5.12 이전시험) | G-TELP | FLEX | |
PBT | IBT | ||||||
기준점수 | 530점 | 71점 | 700점 | 625점 | 340점 | 65점 (Level 2) | 625점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18.5.12.이전 시험), TEPS 204점
(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단,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2016.1.~2017.2.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18·2019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공고문”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⑥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분야에만 추천할 수 있음
⑦ 추천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
3. 추천서류 제출
1) 지역인재 7급 추천서(그룹웨어 파일 첨부 필수)
2) 성적증명서(학사팀 확인 후 석차비율 기재 필수)
3)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5)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6) 교내 면접용 지원서(첨부파일 양식으로 작성)
마. 추천 일정 : 단과대학별 추천자는 PSAT모의고사 응시 후, 본교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내규에 따라 최종 총장추천 선발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