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점포기제도는 2014학년부터 폐지되었으나 2013학년도까지 수강했던 교과목에 한하여 2018학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09.17.(월) ~ 09.19(수)
나. 신청자격 :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학사제도 개선위원회(2018.02)」 결정사항에 따라 2018학년도(1&2학기) 학점포기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으며, 동일/대치 지정 교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됨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청자격 |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 있는 4학년 재학생 (건축학부 5학년) | 2018학년도 재학생 (1~5학년 모두 포함) |
대상과목 | - | 동일/대치과목 지정(2018학년도 1학기)에 따라 「동일/대치 지정 전(前) 학점포기 대상과목」 학점포기 가능 |
다. 대상과목
1) 2013학년도까지 수강 한 교과목 대상
2) 전공/기초필수 : 본인 소속(주전공) 교육과정 상 폐강된 과목
3) 교양/일반선택 : 2018-2학기 개설되지 않고 폐강된 경우
※ 2018-2학기 교과목 폐강여부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최종 확인 가능
4) 동일/대치과목 지정(2018학년도 1학기) 전(前) 학점포기 대상과목 포기 가능
라. 신청방법 : [HY-in → 신청 → 학점포기신청] (포기기간 중 대상 교과목 조회 가능)
마. 유의사항
1) 학점포기 된 성적은 재인정 불가하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제외
2) 학점포기 교과목 성적증명서 표기 : 『W』(Withdrawal)
3) 졸업유보(수강신청 유)자의 경우
: 학점포기로 졸업요건이 미충족되는 경우 학점포기 내역 취소됨
(졸업학점 부족, 영역별 교양 기준 학점수 미달 등 졸업요건 미충족 시)
사. 공지 및 안내자료 : 『2018-2학기 학점포기 안내자료(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