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09-04 08:47:35
학사 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안내
조회수711

    1. 학점포기제도는 2014학년부터 폐지되었으나 2013학년도까지 수강했던 교과목에 한하여 2018학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09.17.() ~ 09.19()

    . 신청자격 :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학사제도 개선위원회(2018.02)결정사항에 따라 2018학년도(1&2학기) 학점포기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으며, 동일/대치 지정 교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자격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 있는 4학년 재학생

    (건축학부 5학년)

    2018학년도 재학생

    (1~5학년 모두 포함)

    대상과목

    -

    동일/대치과목 지정(2018학년도 1학기)에 따라

    동일/대치 지정 전() 학점포기 대상과목학점포기 가능

    . 대상과목

    1) 2013학년도까지 수강 한 교과목 대상

    2) 전공/기초필수 : 본인 소속(주전공) 교육과정 상 폐강된 과목

    3) 교양/일반선택 : 2018-2학기 개설되지 않고 폐강된 경우

    2018-2학기 교과목 폐강여부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최종 확인 가능

    4) 동일/대치과목 지정(2018학년도 1학기) () 학점포기 대상과목 포기 가능

    . 신청방법 : [HY-in 신청 학점포기신청] (포기기간 중 대상 교과목 조회 가능)

    . 유의사항

    1) 학점포기 된 성적은 재인정 불가하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제외

    2) 학점포기 교과목 성적증명서 표기 : W(Withdrawal)

    3) 졸업유보(수강신청 유)자의 경우

    : 학점포기로 졸업요건이 미충족되는 경우 학점포기 내역 취소됨

    (졸업학점 부족, 영역별 교양 기준 학점수 미달 등 졸업요건 미충족 시)

    . 공지 및 안내자료 : 2018-2학기 학점포기 안내자료(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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