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내규 개정 사항과 공결확인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내용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인정)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관련근거 |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
시행세칙 23조 2항 1호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 해당기간 (질병은 3주 이내) | 관련 증빙서류 | |
시행세칙 23조 2항 2호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
시행세칙 23조 2항 3호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가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 |
나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 |
다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
라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마*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마*.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이 되지 않는 단기의 사유는 공결 출석에 인정 되지 않음 (학과행사인 MT는 주말을 이용, 공모전 등)
- 국가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 요청에 의한 경우(관련 공문)
- 법정 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1~4주 미만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 (관련 증빙서류) 단, 4주이상인 경우 병가휴학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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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수정안 (18.09.01~)
기존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수정 아래 참고) |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
수정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수정 아래 참고) | 생리공결 신청은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생리공결신청서 (진단서제출폐지) |
※ 처리방법 : 학생이 신청서를 출력 → 교강사에 제출 (인권센터 제출 및 승인절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