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제도는 2014학년부터 폐지되었으나 2013학년도까지 수강했던 교과목에 한하여 2018학년도 2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3. 19(월) ~ 3. 21(수)
2. 신청자격 : 정규학기 재학생(2018학년도 1학기 및 2학기만 해당)
3. 가능학점 :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총 6학점 이내에서 학점포기 가능
4. 대상강좌 : 2013학년도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가. 소속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학과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교과목
나. 교양교과목 : 해당 학기에 개설되지 않아 성적상승재수강이 불가한 경우
다. 제외 과목: P/F 교과목, 평점평균 제외 교과목, 학점인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라. 2018-1학기 동일/대치과목 지정된 경우
: 동일/대치과목 지정 전 학점포기 대상강좌였다면 학점포기 가능
5. 학점포기 가능과목 조회 : HY-in → 신청 → 학점포기 신청에서 해당학기 클릭하면 상세조회 가능
6. 신청방법 : HY-in → 신청 → 학점포기 신청
7. 학점포기 성적반영 일자 : 2018. 3. 30(금) 이후
8. 유의사항
1) 학점포기 된 성적은 재인정 불가하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제외
2) 학점포기 교과목 성적증명서 표기 : 『W』(Withdrawal)
3) 졸업유보(수강신청 유)자의 경우
: 학점포기로 졸업요건이 미충족되는 경우 학점포기 내역 취소됨
(졸업학점 부족, 영역별 교양 기준 학점수 미달 등 졸업요건 미충족 시)
※ 2014학번부터는 학점포기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