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온라인 정기안전(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재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미이수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바랍니다.
1. 재교육 관련
가. 교육기간 : 2017. 05. 15(월) ~ 2017. 06. 30(금)
나. 교육대상 : 교육미이수자<붙임1>
다. 참여방법 : 개별 또는 단체시청
※ 단체시청 시 붙임3(단체시청자 명단)제출 시 안전교육 이수로 갈음함.
1)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붙임4>
2)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붙임5>
라. 교육내용 : 개인.전공별 맞춤식 교육
마. 홍보강화(SMS, E-mail, 게시판 등) 및 지도교수에 의한 교육참여독려
3.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에 의거
교육미이수자 발생 시 양벌규정에 의해 해당대학 및 연구실 안전책임자 대상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