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구 분 | 일 자 | 제 출 서 류 | 서류제출 |
복 학 | 2017. 01.09(월)~01.20(금) | • 일반휴학 후 복학: 없음 • 입대휴학 후 복학: 복학원서, 전역증 사본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자진유급 | 2017. 01.09(월)~01.20(금) | • 자진유급 신청서,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 계절학기 성적폐기 확인서 1부(희망자만 해당) | |
휴 학 | 2017. 01.09(월)~01.20(금) | • 일반휴학: 없음 • 일반휴학(병가): 휴학원서, 진단서(4주이상) • 입대휴학: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 기타휴학: 휴학원서, 기타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차 휴・복학 | 2017.01.25.(수)~01.31(화) | ||
학업연장자휴학 | 2017. 02.20(월)~02.22(수) | • 특별휴학(6개월): 없음 -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
∎휴학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신청구분 선택 신청사유 입력 신청 (서류제출 소속대학 행정팀 제출)
2) 제출서류
■ 일반휴학: 제출서류 없음(HY-in에서만 신청), 병가사유 제외
■ 일반(병가)휴학: 병가휴학신청서(출력물), 종합병원(의과대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입대휴학: 입대휴학신청서(출력물),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병무청 발행/ 입영일 한달이내)
■ 특별휴학: 제출서류 없음(HY-in에서만 신청)
■ 기타휴학(고시2차, 연수원교육): 휴학신청서(출력물), 사유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합격증,재직확인서)
■ 기타휴학(출산휴학): 휴학신청서(출력물),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여학생에 한함,
(육아휴학):신청인과 자녀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기타휴학(창업) : 휴학신청서(출력물),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예외),
사업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주관부서: 글로벌기업가센터 2220-2865)
■ 인턴십휴학 : 주관부서 (국제협력팀 2220-0045)
∎ 복학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복학신청 방법 : 복학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HY-in포털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복학신청」에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출력물과 첨부물을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정규복학은 제출서류 없음
① 입대휴학 후 복학 : 복학원서(출력물), 병적증명서 or 주민등록초본(병력기입)
② 자진유급 복학 : 자진유급복학원서(출력물), 확인서(성적폐기) 출력물, 학기별 성적조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