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온라인 정기안전교육(법정의무) 미이수자 재교육을 실시하오니
이공계열 교육미이수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바랍니다.
1. 재교육 안내
가. 교육기간 : 2016. 06. 09(목) ~ 2016. 07. 31(일)
나. 교육대상 : 이공계열 안전교육 미이수자
다. 교육이수 방법 :
1)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붙임3>
2)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 <붙임4>
2.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에 의거
교육미이수자 발생 시 양벌규정에 의해, 대학총장 및 연구실 안전책임자 대상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발생(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 시정명령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