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보제도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진로 탐색이 필요한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신설된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4. 7. 14(월) ~ 7. 18(금) (여름계절학기 수강중인 경우 추후 별도 공지되는 기간에 신청) |
신청대상 |
2014년 8월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횟수/제한 |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가능 |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졸업유보(희망)신청 > 수강신청 유/무 선택 후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번복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이 신청으로써 서면 제출을 대신합니다.‘ 유의사항 필독 후 저장 |
유의사항 (미 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반드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졸업유보신청에 관한 모든 내용은 신청 후 번복이 절대 불가하오니 이 점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졸업유보신청자 중 본인의 의사로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014년 2월 이전 수료자는 제외됩니다.(최초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무 선택한 경우 2차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불가, 최초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유 선택한 경우 2차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유/무 선택 가능)
4. 졸업유보 신청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여부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번복이 절대 불가합니다.
※ 0학점 수강신청 시 등록금이 전액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졸업유보 횟수(최대 4회)를 모두 소진한 경우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예시) 2014년 2월부터 4회 졸업유보 시 2016년 2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6. 기수료자의 경우 졸업희망 또는 졸업유보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시 졸업유보가 됩니다.
7. 졸업유보생은 휴학할 수 없습니다.
8. 사범대생은 졸업유보를 하려는 경우에도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교직미이수로 학업연장재수강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비사범대생 중 교직을 미이수한 경우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교직 포기 후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능)
FAQ
1. 졸업유보신청은 1년에 몇 번 있고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매 학기 정해진 신청 기간에 가능하며 신청은 7월 중순, 1월 중순입니다.
2. 졸업유보신청을 한 뒤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졸업 예정 시기는 다음 학기로 표기됩니다.
(예시) 금번 7월에 졸업유보를 신청한 경우 2015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졸업유보신청을 하고 수강신청 시 성적상승재수강이나 학점포기가 가능한가요?
⇒ 성적상승재수강은 불가하며 학점포기는 가능(관련 공지 참조)합니다. (단 수강신청 학점 범위 안에서만 가능)
4. 졸업유보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 졸업유보(수강신청 유)를 선택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학업연장재수강자의 등록금 납부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