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신청 안내
조기졸업이란
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성적우수자가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졸업기준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4. 7. 7(월) ~ 7. 8(화) |
신청자격 |
5학기 이상 이수, 총 105학점 이상 취득,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평점평균(F포함) 4.0 이상인 재학생 중 2013학년도 후기(2014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의과대학, 간호학부, 음악대학 제외) |
졸업요건 |
일반 졸업요건과 동일 |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조기졸업 → 저장, 신청서 출력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 |
제출장소 |
지원대학 행정팀 (또는 학과(부) 사무실) (서류 미제출 시 조기졸업 불가) |
합격자 발표 |
단과대학별로 7월 초~중순 개별 공지 |
유의사항(필독)
1. 당해 학기에 졸업하고자 하는 자만 신청 가능
2. 조기졸업의 졸업요건은 일반졸업의 졸업요건과 동일
3. 조기졸업 신청자가 신청학기에 졸업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조기졸업이 취소되며, 8학기(또는 7, 8학기)를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함
4. 조기졸업 탈락자는 배정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며, 잔여 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함
5. 다전공 신청자 중 다전공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함
6.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논문제나 공학인증 등을 통과하지 못할 시 수료로 처리되지 않음
(다음 학기를 정규 등록하고 수강해야 함)
7.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 시점에도 누적 평점평균(F포함)이 4.0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8.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점교류로 학점 이수 불가
9. 조기졸업 신청자도 해당 학기 최소 수강신청 학점(10학점)이상 신청해야 함
10.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보 신청이 불가함
문의처
대학 |
전화번호 |
대학 |
전화번호 |
공과대학 행정1그룹 |
02-2220-1697 |
정책과학대학 |
02-2220-2764 |
공과대학 행정2그룹 |
02-2220-1084 |
경제금융대학 |
02-2220-1012, 1013 |
공과대학 행정3그룹 |
02-2220-2292 |
경영대학 |
02-2220-1177, 1178 |
공과대학 행정4그룹 |
02-2220-2302 |
사범대학 |
02-2220-1092 |
인문과학대학 |
02-2220-0726 |
생활과학대학 |
02-2220-1173 |
사회과학대학 |
02-2220-0813 |
예술·체육대학 |
02-2220-2732 |
자연과학대학 |
02-2220-0883 |
국제학부 |
02-2220-0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