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안내
전형개요
신청기간 | 2014. 6. 9(월) ~ 6. 13(금) |
신청자격 |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한 한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한 후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 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
전형기준 |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 |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재입학신청 → 학년/학기 선택 → 저장 후 신청서출력 |
제출서류 | 1. 재입학 지원서(HY-in 출력) 1부 2. 서약서(HY-in 출력, 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1부 3. 본인도장, 보호자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 4. 대리인 접수 시: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
제출장소 | 소속대학 행정팀 |
합격자 발표 | 단과대학별로 7월 중순 경 개별 통보 |
진행순서
① HY-in 신청 → ② 서류제출(소속대학 행정팀) → ③ 재입학 사정 → ④ 합격자 개별 통보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만 가능합니다. 단, 징계(학사경고자 포함)에 의한 제적자는 1회에 한합니다.
2. 재입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고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3. 재입학 합격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이 됩니다.
4. 재입학 합격생의 등록금 고지서는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발송기간(8월 중순)에 함께 발송됩니다.
5. 제적 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합니다.
6. 제적 전에 휴학한 횟수 및 기간도 전체 휴학가능 기간(3년간 4회)에 포함됩니다.
7.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최대 4학기)은 가능하나, 월반 재입학은 불가합니다.
8.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 당해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강제유급 및 유급휴학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자진유급재입학자의 경우 계절학기 성적 폐기여부는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