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12-30 15:20:45
대학원 2020-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안내
조회수1196

<2020학년도 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박사통합과정 해당 재학생 중 박사통합과정 포기 희망자

 - 4기 이상 이수후 휴학자는 복학후 1학기가 경과한 후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가능

 (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시직전학기 재학생이어야 함)

 

2.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20. 01. 08() 10:00 ~ 01. 14() 17:00 까지

 (※ 일 세류제출불가)

 서류제출장소일반대학원 대학원팀 (신본관 3층 314)

 

3. 제출서류

 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HY-in 출력 후 서명) 1

 성적증명서 원본 1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

 - (해당자의 경우장학포기신청서 1

 

4. 석박통합과정 포기신청 이후 학생 유의사항

 박사통합과정 포기 이후에는 석사과정 입학생과 동일한 자격이 됨

 박사통합과정 장학금(2+4 or 우수석박통장학금지급 종료

         

5. 2019-2학기부터 변경사항

  석박통합과정 포기시 등록금 환불제도 폐지 (2019-2학기부터 시행)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 폐지에 따른 수혜 장학금 환불제도 폐지 안내

 ▪ 2019.1.16.로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 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수혜시 의무사항이었던 연구결과물 제출의무

도 면제됨

 ▪ 따라서 연구결과물 제출 미 이행시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포함수혜 장학금을 환불하는 제도도 폐지

됨 (다만포기시 석박사통합과정 장학도 중지됨)

 ▪ 2019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포기자(장학금 환불자)에 대해서는 소급하

여 적용하지 않음

 

 관련근거

 

 

 (1) 일반대학원 우수석박사통합장학 내규 (2019.1.16. 공포)

 부칙 제2(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② 기존 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수혜자로 6기까지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본 내규를 적용하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2) 교내연구사업 폐지 안내 (서울 연구진흥팀 H6120-2018-2649, 2019, 1.25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수료생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3) 석박사통합과정 2+4 지원사업 폐지 안내 (ERICA 연구진흥팀 Y6108-2019-387 , 2019.4.24.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수료생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

붙 임 1. 2020-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 안내문. 1.

 2.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 1.

 3.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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