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07-27 05:36:16
대학원 석박통합장학금폐지 / 석박사 통합지원 2+4제도 시행안내
조회수12022

     추가 석박통합과정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사항

    제2조(지급대상)

    ①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으로 신입학한 자 중 학부 졸업평점 3.5점 이상으로 대상학과로부터 우수한 학생으로 추천받고 석박사 통합지원 2+4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대상학과는 공과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학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일반학위과정 모든 학과와 학과간협동과정인 정보디스플레이공학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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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8. 1 부터 석박통합지원 2+4가 진행됨에 따라

    석박통합과정장학금이 2012.7.31부터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석박통합과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어 왔으나 3기부터는 연구비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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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통합장학금폐지>

    2012년 8월부터 석박사통합지원 2+4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0학년도부터 시행된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장학 내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가. 폐지 시기: 2012. 7. 31

    나. 폐지사유

    - 2012년 8월부터 최초 2기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후반 4기는 연구비로 지원하는

    석박사통합지원 2+4 제도가 시행되고 2010학년도부터시행해온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장학 제도가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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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통합지원2+4제도 시행안내>

    1. 산학협력단 H6120-2012-679(2012.06.27) 관련입니다.

    2. 이공계열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으로 신입학한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대학의 연구력을 제고하기 위한 석박사통합지원 2+4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가. 시행시기: 2012. 8. 1

    나. 시행사유: 우리대학의 연구력을 제고

    다. 경과조치: 2012학년도 2학기 기준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3기 이상 학생부터 연구비 지원받음

    라. 석박사통합지원 2+4 제도 내규

     

    붙임 1. 석박통합장학 내규

           2. 석박통합 2+4장학내규 .    끝.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장학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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