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10-04 01:23:14
대학원 <b>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에 대한 안내</b>
조회수1591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설치 배경>>

    1. 설치목적
    대학원 고유의 목적인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대학원 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다.
    석사·박사 학위통합과정은 박사학위를 최종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논문작성이나 박사과정입학시험 준비 등으로 연구의 연속성이 저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제33조(입학자격), 제35조(학위의 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등의 설치 근거에 따라 우수신입생을 유치하고 우수 연구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여 대학원의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요내용
    가.선발시기 :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선발 (2004년10월 시험 실시)
    나.전형방법 : 특별전형 (서류전형, 면접)
    다.수업연한 : 4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가능)
    라.재학연한 : 9년 이내
    마.이수학점 : 57학점
    바.과정탈락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한 조치:4학기 등록후 석사학위 수여요건 충족 시 석사학위수여

    3.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의 특성과 혜택
    가. 수업연한단축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 한의 단축)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에서 3년까지 1년 이내를 단축할 수가 있다.
    ▶ 고등교육법 제 31조 (수업연한)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의 수업연한을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개정 1999.8.31>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각각 2년이상
    2.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 4년이상
    ③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① 법 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의 수업연한을 1년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은 6월 이내, 석사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1년 이내로 한다.

    나. 석사학위 논문, 석사종합시험, 석사외국어 시험 면제
    석사·박사 학위 통합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은 석사학위논문, 석사
    종합시험, 석사외국어시험 등을 면제받아 연구의 연속성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다. 박사학위 입학시험 면제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은 연구의 연속성과 시간의 절감을 위하여 박사학위과정에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연속적으로 학위과정을 이수케한다.

    라. 이수학점 축소
    박사학위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나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은 57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또한, 연구학점의 경우 석사 ·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설강하여 이수할 수 있다.

    마. 박사과정 입학금 면제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은 박사학위과정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등록금만 납부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바. 장학혜택과 기숙사 입사
    학교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혜택과 기숙사 입사를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임.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6조에 규정된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논문 제출, 석사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박사학위 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선발인원)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전형방법)
    전형방법은 특별전형 또는 일반전형으로 구분하고,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구술), 실기(예체능)로 전형하며, 일반전형은 필기시험과 면접(구술)시험,실기(예체능)을 통하여 선발한다.

    제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학칙 제 27조에서 정한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과정 학생은 8학기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학위 취득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 단축자는 정규등록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추가등록은 선수강과목을 포함하여 3학점까지 반액등록, 3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이수학점)
    ① 통합과정 이수학점은 57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통합과정의 연구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제8조(과정탈락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한 조치)
    ① 과정탈락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 2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전 항의 여석은 석사학위 졸업자 중에서 박사과정생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9조(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과정 4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② 박사과정 인정자에 대한 학적관계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

    제10조(지도교수 배정 및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통합과정학생은 학칙 시행세칙 22조에 의거 1기말에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과정학생은 5학기 등록 후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종합시험)
    ① 통합과정 6개 학기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통합과정학생은 전공 4개과목 이상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③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12조(학위청구논문제출)
    ① 6개 학기 이상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학과주임교수,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 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구논문 신청 시 이력서 및 연구경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심사 위원회 구성)
    통합과정 논문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1~2인 이상을 타대학 교수 혹은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한다.

    제14조(학위논문 공표)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전문연구요원 편입)
    통합과정 학생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석사학위 취득학점인 24학점을 이수한 이후에 한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다.

    제16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하고, 기타사항은 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005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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