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7-20 12:00:36
대학원 [내규안내]장학교육조교 선발에 대한 내규
조회수969
    장학조교로 선발되는 조교는 시간강사 등 타 직종을 겸할 수 없음을 주지하시고, 부서장이 추천한 장학조교는 임용 기간내에는 일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1. 장학조교 임용신청서(사진포함) 1부(신입생은 학번란에 수험번호 기재)
    2. 서약서 1부
    3. 재학증명서(정규재학기간에 한함) 1부
    (신입생은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첨부, 복학생은 추후에 제출)
    4. 양식은 교무과 홈페이지 양식자료실에서도 다운가능


    <장학, 교육조교 자격>
    가. 대학원에 정규 재학생(전문대학원 포함)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자에 한함.(직전학기 성적중 F학점이 있는 경우 성적 포함됨)
    나. 장학금 2중 수혜불가
    (1) 대학원 특별교비(과학기술분야) 장학생 (2) BK21 장학생
    (3) 기타 교내.외 장학생은 추천 안됨.
    다. 석.박사 5기부터는 교육 및 장학조교로 추천할 수 없음.
    (1) 학업연장재수강자 (2) 연구등록생 (3) 무등록복학생
    라. 행정전산화에 따른 단일코드가 부여됨으로 교육 장학조교로 선발되는 학생은 본 대학교 강사등 타 직종을 겸할 수 없음.
    마. 교육 장학조교는 매학기 방학중에 임용하고 학기 중에는 일체 교체 할 수 없음.
    바.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기중에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예전에 등록금을 미리 내시고 휴학하신 후, 당해 학기에 복학하시는 분의 경우는 장학조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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